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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끝나지 않은 해외환자 유치법

기사입력 : 2015년07월20일 17:16

최종수정 : 2015년07월20일 17:25

이명수· 최동익 의원 각각 발의...'중동 의료수출'에 발목

[뉴스핌=김지유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종식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하지만 의료관광업계는 여전히 메르스와 싸우고 있다. 급감한 의료관광객 수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법안 논의가 메르스로 인해 중단돼 실망이 더 크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발의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명수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법(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발의)'이 잠자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엔 해외환자 유치사업자 및 의료 해외 진출기관이 중소기업에 준하는 금융·세제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업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해 활동하되 복지부 장관은 우수 유치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유치의료기관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해외에 있는 의료인 또는 외국인환자에게 원격의료를 할 수 있게 했고,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당초 법안은 보험업계도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을 할 수 있게 했지만, 논란이 되자 수정안 마련에서는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사망자와 3차 감염자가 발생해 전염에 대한 불안감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여행객들이 검역소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 = 김학선 기자>

최 의원의 법안 역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했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를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정책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원격의료를 통해 한국을 재방문하지 않아도 사후관리가 가능토록 했고,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토록 했다.

최 의원은 앞서 국회에서 열린 '유커 확대를 위한 문화의료관광포럼'에서 "(의료관광은)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어 근본 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현재에는 의료사고 보상체계가 없어서 해외환자 유치를 지속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환자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사후관리를 책임지고 해 줘야 된다"면서 "현지 지점을 설립하고 협업해서 에프터케어를 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법안은 사업자들과 환자 관리에 법적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환자들을 끌어들이는 등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두 법안은 메르스로 인해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 두 법안에는 해외환자 유치 외에도 의료수출 지원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 의료수출은 중동을 대상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메르스 발원지로 의료수출을 장려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에 부딪힌 것이다.

또 메르스 관련 추경 등 현안이 남아 있어 메르스 수습부터 끝내자는 의견이 야당 내에서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는 언제든지 법안심사에 들어가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서 법안심사를 위한 일정에 합의를 해 주지 않고 있다"며 "빨리 일정부터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야당 간사 등과 법안을 수정 중에 있다"며 "(예전에는)내용 면에서 이견이 없다고 하셨는데 메르스 이후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부여당 등과의 수정안 조율에서도)내용이 많이 근접해 (법안 심사가 진행될 경우)논쟁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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