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다음카카오는 공과금 납부 서비스에 대한 등록 신청이 금융감독원 승인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앞으로 카카오톡으로 각종 공과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음카카오는 지난달 23일 금감원에 전자고지결제업 등록을 신청했으며 신청 20여 일만에 심사를 통과했다.
전자고지결제업은 아파트 관리비와 가스 요금 등의 각종 고지서를 전자로 발송한 후 대금을 받아 송금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다음카카오는 연내 카카오톡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카카오페이로 요금을 납부하는 모바일 공과금 결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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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제공 = 다음카카오> |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