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는 추가 적용"
[뉴스핌=함지현 기자]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이 거액의 탈세와 수백억원대의 채무를 부당하게 면제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부장 판사는 13일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해 소명되는 범죄혐의의 내용과 성격·수사의 진행경과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는 검찰에 자숙의 의미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법원은 제출된 수사기록과 의견서 등을 검토해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박 회장에게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과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회생·사기파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는 정확한 액수를 파악한 뒤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박 회장은 지난 2003년 신원그룹이 워크아웃을 졸업하게 되자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신원의 주식을 가족 명의로 사들이면서 양도세와 증여세 등 30억원 가량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재산을 숨기고 법원에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신청해 250억원 이상의 개인 채무를 부당하게 면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계열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100억원가량을 횡령한 정황도 포착해 추적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