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승인종건을 위반한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9일 방통위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이행실적 점검 결과, 재승인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콘텐츠 투자계획 및 재방비율을 미이행해 재승인조건을 위반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조건에 따른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따르면, 콘텐츠 투자계획 대비 실적이 ㈜조선방송(TV조선)은 483억1200만원/459억6400만원, ㈜제이티비씨(JTBC)는 1612억2600만원/1174억4100만원, ㈜채널에이(채널A)는 621억5100만원/505억5200만원로 재승인 시 제출한 사업계획을 미이행했다.
<CI 제공 = 방송통신위원회> |
이에 따라 방통위는 ㈜조선방송(TV조선)과 ㈜채널에이(채널A)에 재승인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14년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15년 계획한 콘텐츠 투자금액'을 오는 12월말까지 이행해 재승인조건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재승인조건에 따라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