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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스토리 눈' 60대 자산가 사망 후 갑작스레 등장한 친딸 <사진=MBC> |
[뉴스핌=대중문화부] '리얼스토리 눈' 317회에서 박씨 아저씨의 16억 유산을 가져가려는 여성의 정체를 밝힌다.
8일 방송되는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60대 자산가의 죽음과 장례식장에 나타난 20대 여성의 정체를 알아본다.
지난 4월 억대 자산을 남기고 갑작스레 사망한 박진석(가명)씨. 박 씨는 이웃들에게 저렴하고 질 좋은 음식을 판매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평생 돌봐온 봉사왕이다. 그런데 그의 장례식장에서 큰 소란이 벌어졌다. 결혼하지 않았다는 그의 장례식장에 자신이 친딸이라고 주장하는 20대 여성이 나타난 것이다.
김민숙(가명)씨는 자신이 박 씨와 함께 가게를 운영해오며 사실혼 관계로 살아왔고 그 사이에서 낳은 친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씨와 장례식장에 나타난 딸은 사설업체를 통해 유전자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99.999%의 친자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씨의 형제들은 김 씨 모녀가 진행한 유전자 검사가 합법적인 절차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씨는 삼우제가 끝난 후 박 씨의 무덤을 개장해서 머리카락을 채취했고, 이 과정에서 형제들이 참관하지 않았기에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 씨는 DNA 검사까지 마쳤고, 그 결과 친딸임이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김 씨는 사망한 고인이 살아생전 자신에게 친딸이 있다는 걸 분명 알고 있었고, 언젠가 딸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려 했으나 박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한다.
또한 박 씨의 형제들이 사실혼인 자신을 배척했고, 그로 인해 갈등이 빚어졌기 때문에 친딸을 입증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분묘를 개장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가족들의 주장에 따르면 박 씨는 현재 10억 대 부동산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사실혼 관계인 박 씨가 자신에게 특허권 등을 주었으며, 부채가 많아 빚을 갚고 나면 10억 대 재산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현재 20대 여성이 박 씨의 친딸이라면 그는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한 인지 청구 소송이 최근 3년간(2010년~2013년까지) 30% 이상 증가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자신의 삶을 정리하지 못한 60대 자산가. 오는 8월 이 재판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고인이 살아 있었다면 이 일은 어떻게 해결됐을까. 8일 밤 9시30분, '리얼스토리 눈'에서 방송된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