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단독] 지역의료 최전방 보건소장…'의사'는 절반도 안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국 254개소 중 의사 보건소장은 101곳 불과…전문성 우려 높아져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6일 오전 11시 10분 뉴스핌 프리미엄 유료콘텐츠 ′ANDA′에 출고됐습니다.


[뉴스핌=이진성 기자] 지역의료 최전방 사령탑인 보건소장의 의사 면허 소지 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보건소의 절반 이상이 의사 면허 소지자 보다는 행정·보건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앉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장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같은 전염병 및 유행성 질환 등 사례가 발생했을 때, 지역 보건의 최전방에서 의료지침을 지휘하는 역할을 맞는다. 의료지식이 풍부해야 하는 자리임에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공무원을 선호하는 추세로 풀이된다. 
 
6일 뉴스핌이 국내 보건소 현황을 취합해 분석한 결과 전국 보건소(254개소) 가운데 의사면허소지자가 보건소장인 경우는 101곳에 그쳤다. 나머지 153개소의 보건소장은 보건·행정직 공무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특별시만 모든 보건소장(25개소)이 의사로 파악됐다.

그러나 수도권인 경기도의 경우 45개소 가운데 의사면허를 가진 소장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13명에 불과했다. 또한 인천광역시도 10개소 가운데 단 2자리만 의사로 채워졌다.

수도권을 벗어나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보건소장 자리에 의사보다 공무원이 더 많은 곳은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시 등 8개 지역이다. 충청북도의 경우 총 13개의 보건소 중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을 단 한 곳도 찾아볼 수 없다.
 
의사 소장이 더 많은 곳은 대전광역시(5개 보건소 중 4곳)와 대구광역시(8개 중 5곳), 광주광역시(5개 중 4곳), 울산광역시(5개 중 4곳), 부산광역시(16개 중 13곳) 등 4개 광역시에 불과했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하도록 돼 있다. 다만, 현행 법상 의사 면허가 없어도 보건소장이 될 수 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에는 의사 면허를 가진자를 보건소장으로 충원하기가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지역보건법 단서 조항에 대해 의료계의 문제 인식은 커지고 있다. 지역 보건행정에서 의료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메르스 사태처럼 전염병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각 지자체들이 의사 면허 소지자를 찾기 어려워 단서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오랜기간 근무한 보건·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일종의 '보은' 성격으로 활용된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실제 최근에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보건소장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의사도 경우도 있었다. 지역보건법대로 였다면 본인 또는 다른 의사가 됐어야 했지만 그 자리에는 보건공무원이 임명됐다. 인천광역시 관계자는 "보건소장 자리는 보건직공무원 중에서도 수십년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임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의료지식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역량도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종합해 선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자리에 의사 지원자가 있음에도 행정직 공무원이 임용되고 있다"며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나 승진을 위해 존재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보건소장의 임용과정에서 단서 조항을 편법으로 이용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의료정책연구소 관계자도 "수년 전 부터 의사 지원자가 있음에도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지역보건에서 최전방의 수장이 의료지식이 전무하다면 메르스 같은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초동대처에 미흡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안전도 책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