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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삼성물산 주총결의금지 가처분 기각에 항고(상보)

기사입력 : 2015년07월03일 15:14

최종수정 : 2015년07월10일 10:02

엘리엇 "항고 통해 정당성 입증" vs 삼성물산 "예정된 수순"

[뉴스핌=김연순 기자] 삼성과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가 법원의 주총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고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에 따르면 엘리엇은 법원의 삼성물산에 대한 주주총회소집통 및 결의금지 가처분 판결과 관련 이날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넥서스를 통해 증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일 엘리엇이 제기한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엘리엇 측의 주장에 대해 "합병에 있어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합병가액을 선정하고 그에 따리 합병비율을 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엘리엇은 이날 항고하면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했다"며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하고, 우리의 문제제기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안이 공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동조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엘리엇은 "아직 법원은 삼성물산이 합병안에 대한 노골적인 지원의 일환으로 자사주를 KCC에게에 매각한 것에 대해서는 불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며 "이 문제는 기본적인 주주 공평성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법원이 우리의 관점을 지원할 것이라고 확신하다"고 강조했다.

삼성물산은 엘리엇의 항고에 대해 "예정된 수순으로 보고 있고 차분히 대응하겠다"며 "합병이 원할히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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