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Gam

속보

더보기

[퇴직연금 재설계] 4%p 높으니 20년후 퇴직금은 6천만원 더 받아

기사입력 : 2015년07월01일 14:04

최종수정 : 2015년07월01일 17:29

<1> 안정적 은퇴생활 하려면 위험자산 편입 불가피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1일 오전 7시 58분에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편집자] 올해로 10년차가 된 퇴직연금 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전체 적립금 규모가 100조원을 돌파했고, 10년 후에는 4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과 함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해 준다.

현재 운영중인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2가지 방식이 있다. DB형은 퇴직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정해져 있고, 기업이 퇴직자산을 운용한다. 반면 DC형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운용실적에 따라 미래 퇴직금이 달라진다. 현재 DB형이 퇴직연금의 70%를 차지하지만 5년후에는 DC형이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예금금리 1%대의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원금보존보다 수익률 창출에 좀 더 무게를 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뉴스핌은 유료 안다(ANDA) 뉴스 서비스 1주년을 맞아 [퇴직연금 재설계]를 특집으로 소개한다. 퇴직연금의 설계, 좋은 퇴직연금펀드 고르는 법, 퇴직연금 사업자의 서비스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독자들이 개인별 투자성향에 맞는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뉴스핌=이에라 기자]  ## 서울 소재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30대 후반 윤성실(가명) 차장. 윤 차장은 7월부터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퇴직연금에 문외한이던 그는 퇴직연금제도 사업자로 선정된 은행 담당 직원과 장시간 상담을 통해 성향에 맞는 퇴직연금 상품을 고를 수 있었다. 원금을 잃는게 싫어 금리가 낮아도 정기예금만 고집해 왔지만 은행 상담직원은 다소 위험을 부담하더라도 투자상품에도 가입할 것을 권했다. 윤 차장은 1%대 금리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조언과 은퇴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 정기예금 이외에도 채권혼합형펀드에 일부 투자하기로 했다.


## 한 대형 증권사 퇴직연금 담당 김명진(가명) 부장은 지난달 퇴직연금 도입체인 A기업에 방문해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당시 김부장은 직원들 가운데 가장 수익률 관리를 잘한 한명을 선정해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국내외펀드로 적극적으로 자산배분을 해 연 환산 10%에 가까운 수익률을 내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며칠 후 김 부장은  A기업의 한 직원에게 전화를 받았다. 그 직원은 예금을 위주로 구성된 퇴직연금을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다시 배분하고 싶다고 방법을 알려달라는 내용의 전화였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자산배분이다. 

은퇴후 받을 퇴직금을 확정받기 위해 예금 등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올들어 은행예금이 1%대로 하락하면서 고수익에 대한 갈증이 커지고 있다. '안정성과 고수익' 양자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은행 증권 보험 등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어느 정도 위험을 감내하라고 조언한다. 20년이상 장기투자하는 만큼 사소한 수익률 차이에도 손에 쥐는 목돈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에 따르면 매년 3%씩 임금이 상승하는 연봉 4800만원의 근로자가 20년간 퇴직연금을 적립할 경우 운용수익률에 따라 은퇴자금은 수천만원 차이가 난다. 가령 퇴직연금 운용수익률이 연 2%일 경우 적립금은 1억2807만원이다. 6%일 경우 퇴직연금 총액은 1억8690만원으로 늘어난다. 4%포인트 수익률 차이에 따라 20년후 은퇴자금이 무려 6000만원 차이가 난다.

손성동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금연구실 상무는 "처음에 운용 개시를 할 때 서류 작성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상대적으로 편하다는 장점 때문에 원리금보장형을 선택하는 가입자들이 많다"면서도 "나중에 원리금보장형을 실적배당형을 바꾸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꼼꼼히 잘 따져 실적배당형에 투자하라"고 말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대표적인 원리금 비보장형(실적배당형) 금융상품은 펀드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는 예금 이외에도 환매조건부채권(RP), 채권,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등이 있다.

퇴직연금의 손실을 원치않는 보수적인 가입자들은 예금과 같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100% 투자하는 것이 좋다. 물론 낮은 이자는 감내해야 한다.

대다수 전문가들 이같은 일방적인 안전선호형 자산배분을 권하지는 않는다. 원리금 보장형에만 자산을 묶어두는 것은 자칫 노후의 안정성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승준 NH투자증권 연금지원부 팀장은 "은행 금리가 1% 후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형 상품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 "퇴직연금, 장기 플랜..글로벌 배분 꼭 필요"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크게 투자성향별로 상이한 포트폴리오를 추천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으로 투자성향을 구분한후 자산배분을 조언한다.

안정추구형은 은행 이자의 2배 이상인 연 5% 정도, 위험 중립형은 연 10% 내외의 수익을 원하는 가입자들이다. 적극 투자형은 연 10%이상의 수익을 원하는 고객들이다.

안정추구형의 경우 원리금보장형에 절반, 채권형과 채권혼합형에 각각 약 20%, 30%를 배분한다. 적극투자형은 채권형(25%)과 채권혼합형(75%)에 투자한다.  위험중립형은  채권형과 원리금보장형에 각각 25%, 채권혼합형 50%를 투자한다.

삼성증권이 제시하는 안정형 포트포리오는 원리금 보장 예금과 채권형펀드에 분산투자하고 있다. 수익형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고려하는 가입자를 위해 구성된다. 적극수익형은 다소 위험을 감소해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KDB대우증권은 위험자산 편입 비중이 10% 이하일 경우 보수형으로 구분한다. 위험자산 편입비중이 20~30%면 안정형이다. 수익형은 위험자산 편입비중이 40%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

미래에셋증권은 글로벌자산배분 퇴직연금 랩어카운트를 통해 주식형 투자 비중을 20%, 30%, 40%로 분류, 투자성향에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 퇴직을 앞두거나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우 Safe Plus형을 추천하고 있다. 국내외 채권펀드 비중을 높여 시중금리 플러스 알파 수익을 추구한다.

투자자들의 적립 금액에 따라서도 투자 성향은 달라질 수 있다. 연령대가 낮고 적립금이 저은 경우에는 공격적, 연령대가 높고 적립금도 높은 은퇴가 가까운 투자자들은 안정적으로 자금을 굴리는 것을 선호한다.

전문가들은 실적배당형에 투자할 경우 해외 투자 비중을 일부 가져갈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국 시장이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에 불과한 만큼 위험 분산 효과에서 글로벌 비중을 가져가라는 얘기다.

박성현 KDB대우증권 연금사업추진부 상품담당 대리는 "국내 증시가 몇년째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국내 주식형에만 투자하면 투자 자산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며 "글로벌 주식, 채권,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을 배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창희 트러스톤연금교육포럼 대표는 "국내 비중이 전체 시장의 2%도 안되는데 노후자금을 국내에만 100%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해외분산 투자를 잘하는 곳 상품을 공부한 뒤 적절한 비중을 일부 편입하라"고 조언했다.

강 대표는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연금의 중요성을 깨닫고, 연금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