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 등 급등 종목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할 계획"
[뉴스핌=이보람 기자] 지난 15일 주식 가격제한폭이 확대 시행과 함께 새롭게 도입된 정적 변동성완화장치(VI)가 하루 평균 113회 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한국거래소는 가격제한폭이 ±15%에서 ±30%로 확대된 15일부터 26일까지 2주 동안의 시행 상황을 분석한 결과, 개별종목의 주가급변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정적 VI가 일평균 113.5회 발동되면서 가격변동률을 0.6%포인트 가량 완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정적 VI란 전날 종가 또는 장중 직전 단일가 대비 10% 이상 가격 변동 시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지난해 도입된 동적VI의 경우 하루 평균 72.1회 발동됐고 2.1%포인트의 가격변동률 완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한가 종목 개수도 가격제한폭 확대 이전보다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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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거래소> |
김기경 거래소 주식제도팀장은 "변동성 확대 등 시장 일각에서 제기됐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큰 충격없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향후 가격제한폭 확대가 시장에 완전히 정착됐다는 판단이 가능할 때 까지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우선주 등 급등 종목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