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Anda 글로벌

속보

더보기

삼성전자, 배런스 '존경받는 기업' 순위 62위로 추락

기사입력 : 2015년06월29일 15:11

최종수정 : 2015년06월29일 15:29

1위 계속 애플, 디즈니 2위로 부상… 헬스케어 상위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삼성전자가 미 금융주간지 배런스(Barron's)가 매년 뽑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World's Most Respected Companies)' 순위에서 62위로  떨어졌다. 애플은 계속 1위 자리를 고수했다. 

2015년 배런스 선정 가장 존경받는 기업 순위 <출처 = 배런스>

28일자 배런스 최신호에 공개된 이번 순위에 따르면, 한국 기업 중에는 여전히 삼성전자만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는데 다만 순위가 작년 39위에서 올해 62위로 추락했다.

삼성전자는 2013년에 순위가 18위까지 치솟기도 했지만, 연속 2년간 후퇴했다.

애플은 올해도 존경 받는 기업 1위로 뽑혔다. 지난 6년 동안 애플이 1위에 오른 것은 이번까지 총 5번으로, 스티브 잡스 사망 이후 팀 쿡의 리더십도 순항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12개월 동안 127달러로 41% 급등세를 보인 애플 주가 흐름 역시 투자자들 사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우수한 기업 실적과 상품 혁신, 주주 친화적 경영 등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애플에 이어 2위에는 월트 디즈니가 선정됐다. 지적 재산권을 이용해 다양한 이익 창출 상품을 만들어내는 디즈니의 경영 전략이 큰 점수를 받으면서 작년 6위에서 네 계단 뛰어 올랐다.

지난 2013년 1위였던 버크셔 헤서웨이는 작년 2위에서 올해는 3위로 밀려났다. 다만 버크셔는 지난 10년 동안 아홉 번의 조사에서 상위 5위 안에 랭크 되는 등 여전히 가치를 인정 받고 있다.

버크셔 뒤로는 비자가 작년의 8위에서 올해 4위로 뛰어 올랐으며 구글은 작년 4위에서 올해 5위로 한 단계 후퇴했다.

이번에 존경받는 기업 순위에 새롭게 진입한 기업은 총 13곳이었다. 그 중에서

이번 서베이에 참여한 투자자들 중 삼성전자를 '상당히 존경한다(highly respect)'고 답한 응답자가 18%에 불과했다. 39%의 응답자는 '다소 존경한다(respect somewhat)'고 답했고, '존경한다(respect)'는 답은 27%였다. 응답자 중 존경하지 않는다(don't respect)'는 답도 3%에 달했다.

산업별로 보면 헬스케어 산업이 가장 많은 기업들을 순위에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30위 기업 중 13곳이 바이오테크, 제약, 의료기기 제조업체 등 헬스케어 관련 기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존슨앤존슨(6위), 길리어드사이언시즈(11위), 암젠(13위), 브리스톨마이어스스킵(16위)이 각각 상위권을 보였고, 바이오젠(18위)과 엘라이릴리(19위)는 새롭에 순위권에 진입하면서도 매우 높은 상위권에 랭크돼 눈길을 끌었다. 셀젠도 새롭게 진입하면서 28위에, 메드트로닉이 30위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은행산업에 대한 투자자의 존경심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순위가 94위에 머물렀고, 씨티그룹이 95위에 기록됐다. HSBC 순위가 90위로 이들 은행은 위기 이후 건전해지고 수익성도 높아졌지만 명성 회복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웰스파고가 11위에서 7위로 오르고 JP모간체이스가 37위로 지난해 57위에서 도약한 것과 골드만삭스가 65위로 새롭게 진입한 것이 눈에 띄었을 뿐이다. JP모간체이스의 경우 일부 머니매니저들의 최고경영자 제이미 다이먼에 대한 존경심이 반영된 결과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기업 비중은 올해 45곳으로 지난해 51곳에 비해 6곳 줄었다. 외국기업 중에서 가장 상위는 스위스의 네슬레(14위)와 노바티스(15위) 였다. 중국은 건설은행이 100위, 텐센트가 99위 그리고 차이나모바일이 96위로 대부분 순위가 낮았다. 알리바바가 87윌 새롭게 진입해 중국 기업들 중에서는 상위에 속했다. 일본 토요타자동차는 지난해 37위에서 41위로 밀렸다. 일본 기업 중에서는 토요타 외에는 마쓰비시UFJ금융지주가 84위에 새롭게 진입해 2곳에 머물렀다.

배런스는 매년 주요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윤리적 기업 관행과 건전한 기업 전략, 경영관리 및 경쟁력, 매출 및 이익 성장세 등을 기준으로 가장 존경 받는 기업을 선정한다.

특히 올해 투자자들이 어떤 기업을 존경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건전한 사업전략(24%)이나 강력한 경영능력(22%)보다 윤리적 사업행위(26%)였다. 기업의 경쟁력(10%)이나 매출·수익신장(6%) 등과 같은 항목은 부차적인 쟁점이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