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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범죄자, '관련시설 운영·취업' 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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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수렴 후 개정안 확정 예정'

[뉴스핌=이진성 기자]  장애인의 인권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장애인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장애인 등록 및 장애수당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을 마련하고, 개정안을 오는 8월 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2014년10월2일 국무회의)'을 법제화하는 것과 운영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살펴보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학대관련범죄 경력자는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성범죄 경력자만 운영 및 취업이 제한됐다. 이번 개정으로 제한 대상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자를 추가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폭넓게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대 피해장애인을 일시보호하고 종합적으로 사후지원하기 위해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운영하게 된다. 현재는 학대 피해장애인의 일시보호 및 심리적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쉼터가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4개)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해 나갈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단체는 학대 피해장애인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돕게 된다.

아울러 사망하거나 장애판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한 경우, 장애인 등록취소를 명문화 해 장애인 등록관리의 적정성도 도모한다. 이와 함께 장애수당 신규수급자를 대상으로 장애정도 심사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해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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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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