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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 서민금융 공급…대부업 최고금리 29.9%로 내린다(종합)

기사입력 : 2015년06월23일 14:44

최종수정 : 2015년06월23일 14:45

금융위, 서민금융 대책 발표...새정연 "최금금리 더 낮춰야"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햇살론과 미소금융, 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과 맞춤형 서민금융 신상품으로 2018년까지 총 270만명에게 22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29.9%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료=금융위>
임종룡 위원장은 23일 서민금융대책의 초점에 대해 "빚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빚을 갚는 소득원 형성을 위해 일자리와 재산형성을 연계하는 데도 있다"면서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을 빨리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대부업법상의 최고금리 인하나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추진하는 데 협조가 필수적인 야당에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추가 인하나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등에서 이견이 있어 정책의 수정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태다.

금융위는 우선 올해 말로 종료예정인 햇살론‧새희망홀씨를 2020년까지 연장하고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규모를 현재 연 4조5000억원에서 연 5조7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 경우 매년 60만명 가량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또, 서민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해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현행 34.9%에서 29.9%로 5%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원가 하락, 최근 대부업체의 순익 규모 등이 고려됐다. 270만명이 4600억원의 이자부담을 덜 전망이다.

임 위원장은 '5%포인트 인하'가 최대 인하폭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대부업상 최고금리를 25%로 낮출 경우 원가구조가 열악한 7000여개의 개인 대부업자의 폐업‧음성화가 불가피하고 대부업체에서 연간 52만~145만명의 저신용자 대출을 기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에서 가계부채TF 팀장을 맡고 있는 김기식 의원은 "오히려 대부업체의 난립이 문제로 금리인하 여력이 없는 업체를 중심으로 업계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그것도 아니면 2금융권이라도 대부업체의 최고금리에 비해 추가적인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정책 서민금융의 성실상환자에 대한 정책 인센티브도 높였다. 정책금융 공급 확대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차원이다. 햇살론 등의 1년 이상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기존 대출금리로 500만원 범위 내에서 '긴급생계자금 대출' 상품을 신설했다.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2년 이상 성실상환자나 완제자를 대상으로 월 5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 발급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임 위원장이 강조한 대로 고용과 복지 연계를 통한 자활지원 강화책도 포함됐다. 국민행복기금‧신복위의 채무조정중인 자를 복지부 자활근로사업으로 일자리를 연계하고 대상자가 인건비 일부를 저축(3년간 월 10만원)하면 정부가 자활근로수익금 등으로 매칭저축(최대 25만원)을 지원해 3년 후 최대 1300만원의 목돈을 수령하게 하는 방안이다.

2금융권 고금리 전세대출을 은행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 등 추가 서민금융 상품도 발표됐다. 이를 위해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징검다리 전세보증' 상품 대상을 올해 5월 말 이전 대출까지 확대키로 했다. 미소금융재단의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임차보증금 대출한도도 2000만원으로 두 배로 늘렸다.

임 위원장은 이날 무엇보다 총괄 서민금융 지원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의 조속한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잡하고 개개인마다 다른 상황에 맞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통합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야당은 현재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에 부정적이다.

다만, 김 의원은 "신복위보다 중립성·공공성을 강화한 채무조정기구를 신설하고 법제화하며, 이 채무조정기구에 필요에 따라 정보접근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법원과의 연계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기구 신설을 전제로 서민금융지원기구의 재편은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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