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제헌 국회 이후 73번째 거부권 행사다.
앞서 여야는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로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를 '요청'으로 바꿔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넘겼다.
하지만 정부는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정부는 15일 이내에 법률로 공포할지, 아니면 재의 요구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 헌법 제53조 2항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15일 이내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재의 요구안이 국회로 전달되면 국회는 재의요구안의 본회의 상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의 요구안은 상임위원회를 거치치 않고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된다. 본회의에 상정되면 정부로부터 재의 요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토론 절차를 거쳐 표결에 들어간다.
국회는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이상 의원이 찬성해야 법률로 확정되고, 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다만 재의가 요구된 법안을 언제까지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상정을 무기한 미루는 방식으로 19대 국회 임기 만료까지 끌다가 자동폐기되도록 하는 방식이 거론되기도 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헌법과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