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국 17개 시도 중개보수 조례 모두 개정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라북도 의회가 이날 중개보수 조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다. 전북도를 마지막으로 전국의 모든 시도가 국토부가 개정한 중개보수 조례를 도입하게 됐다.
현재 시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을 앞둔 지역은 광주, 충북, 전북, 전남 4곳이다. 서울, 경기, 부산 등을 비롯한 나머지 13개 시도는 이미 개정 조례가 적용중이다.
전국 어디서나 주택거래를 할 때 매매가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주택에 적용됐던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0.9%에서 0.5%로 낮아진다. 임대차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상한요율은 0.8%에서 0.4%로 낮아진다.
개정된 상한요율을 적용하면 6억원 주택 매매시 아끼게 되는 중개보수는 최대 240만원이다. 3억원 주택을 임차할 때는 최대 12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협회와 긴밀히 협의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6월 중 중개업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를 착수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중개업 역량을 강화시키고 중개거래 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 |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