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6일 법안심사소위 상정될 듯
[뉴스핌=박민선 기자] 주식시장 공매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 처리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가격제한폭 확대를 전후로 시장내 공매도 비중이 증가하면서 국회 역시 법안 처리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 |
<김학선 사진기자>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은 지난 2014년 2월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 법안의 주된 골자다.
지금도 기관과 외국인은 공매도 잔고 물량을 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보고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법률상 제재근거는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는 잔고 보고의무를 법률상 의무로 격상하고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공매도 잔고가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매도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 및 공매도 잔고 내역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25일과 26일 이틀간 열릴 예정이다. 아직까지 상정 안건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무위원회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법안의 상정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김종훈 의원은 법안 처리와 관련해 "가격 제한폭 확대로 공매도가 이뤄질 여지가 커진 반면 이와 관련된 안전장치가 없어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면서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공매도 역시 하나의 금융기법인 만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공매도 잔고가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공매도 기법으로 공격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이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법안 처리 필요성에 대해 법안소위 위원장을 포함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피력하고 있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법안 부칙에 정해지기 나름이지만 시장에서 필요한 시급한 법안이라는 측면에서는 (시행 시기를) 즉시하도록 해야할 수도 있다"며 "법안소위에서 처리될 경우 전체회의, 본회의까지 빠르면 이번 국회에서도 통과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 역시 "(법안의) 통과 여부는 내용을 살펴봐야 알 것"이라면서도 "이번 법안은 법안소위에서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다만 국회 일정의 특성상 일정은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법사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넘어온 안건을 모두 처리하기 위해 순서를 매기는데 현재 계류 중인 법안부터 처리된다는 점에서 녹록치 않을 수 있다"며 "본회의까지 이번 국회 일정이 워낙 타이트하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