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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 2051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종합처분장 건설' 권고

기사입력 : 2015년06월11일 14:00

최종수정 : 2015년06월11일 14:08

"영구처분장+보관시설+연구소 한곳에 모아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위원장 홍두승)가 사용후핵연료 종합처분장을 오는 2015년까지 건설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특히 영구처분장과 처분전보관시설, 지하연구소 등을 한곳에 모으고 별도의 관리기관을 만들어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공론화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권고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3년 10월 공론화위가 출범된 이후 약 20개월 간 토론회와 간담회, 설문조사, 공론조사 등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바람직한 대안을 도출한 것이다.

▲ 홍두승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장
◆ 중간저장 아닌 '처분전 보관시설' 개념 제안

'처분전 보관시설'이란 중간저장시설과 유사한 개념이다.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기 전에 필요한 검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임시 또는 단기 저장시설에 보관하기 어려울 경우 영구처분 전까지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위원회는 우선 처분방식을 결정함에 있어 두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국민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과, 현재 임시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저장용량이 초과되거나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안정적인 저장시설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오는 2051년까지 처분시설을 건설할 것을 권고했다. 또 동일한 부지나 부지조건이 유사한 지역에 2020년까지 지하연구소를 만들고 늦어도 2030년부터는 실증연구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또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과 지하연구소가 들어서는 지역에 주민참여형 '환경감시센터(가칭)'를 설치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사용후핵연료 연구 및 관리기관 지역 내 이전 ▲둘째 사용후핵연료 처분수수료 납부 ▲셋째 자연을 최대한 보존한 도시개발 계획 수립 및 실행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처분시설이 운영되기 전이라도 지하연구소 부지에 2020년부터 처분전보관시설 건설에 착수해 처분 전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각 원전 안에 단기저장시설을 설치하고 사용후핵연료를 한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면서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 퇴로를 열어줬다.

▲ 경주방폐장 지하시설 설계도
◆ "원전 내 임시저장도 보관비용 지불해야"

위원회는 또 "원전 안에 단기 저장시설을 설치해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경우, 사용후핵연료 보관비용을 지불하고, 투명하고 효과적인 비용적립과 관리를 위해 주민재단(가칭)을 지역에 설립해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현재 원전 안에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도 합리적 비용 지불에 대해 정부와 해당지역 간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밖에 국제공동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마련을 위한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을 촉구했다. 한미원자력 신협정상 허용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개발을 포함해 방사성폐기물의 독성과 부피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기술개발도 제안했다.

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물론 관련 용어 정리, 지역지원, 기술개발과 관리주체 등에 대해 원칙을 갖고 일목요연하게 포괄하고,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곧바로 수립하고 실행할 범정부 차원의 의사결정 기구인 '(가)사용후핵연료정책 기획회의'와 실무추진단인 '(가)사용후핵연료 정책기획단'을 정부조직 내에 구성할 것도 제안했다.

홍두승 공론화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법제화된 절차에 따라 국민들의 생각을 담아낸 결실"이라면서 "국회토론회를 거쳐 의견을 들은 후 산업부 장관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원전 폐기물 임시저장고 모습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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