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한국거래소가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에 따라 불공정거래 의심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오는 15일 가격제한폭의 확대 시행에 따라 주가급변이 우려되는 종목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가격제한폭의 확대로 일중 주가변동성이 커지고 이를 이용한 투기적 거래행위와 단기 시세조종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조치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평소 일중 주가등락이 심하거나 유동성이 낮아 주가탄력성이 높은 종목 등 주가급변이 우려되는 종목에 대하여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주가·거래량 등 거래상황과 사이버게시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불건전주문을 반복해서 제출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수탁거부 등 예방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불공정거래 의심행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에 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격제한폭 확대 후 주가나 거래량이 실제 급변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공시-시장감시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가동해 대응키로 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주가가 급변하는 경우에는 초기에 상장기업에 조회공시를 요구해 중요정보 발생 여부에 대해 신속히 일반투자자에게 알릴 계획이다.
현재는 통상 5일간의 주가흐름에 따라 조회공시를 요구하나, 앞으로는 급격한 주가변동이 발생할 경우 5일 이전에라도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불공정거래의 가능성이 있고 주가급변이 반복되는 등 투자자 피해규모가 클 경우에는 금융당국과 공조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는 가격제한폭 확대 후 특별한 호(악)재 없이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는 종목을 추종매매하면 과거보다 훨씬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며 "반드시 기업실적 등 상장종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뒤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