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현장점검반 4~6주차 건의사항 수용 사례
[뉴스핌=노희준 기자] 올해 4분기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도 파생상품시장에 있는 대량투자자착오거래구제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또, 다수의 펀드상품을 동시에 가입할 때 서류작성 절차 등이 간소화된다. 공인중개사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등 보증보험도 하나의 보험종목만을 취급하는 단종보험대리점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현장점검반 4~6주차(4.21~5.7) 건의사항 회신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 기간 건의사항 469건을 접수해 이중 관행‧제도개선 349건에 대한 회신을 완료했다. 회신한 제도개선 과제 349건중 171건을 수용해 수용률은 49% 수준이다.
우선 다수 펀드에 동시 가입할 때의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이런 경우 각 상품별로 동일한 서류의 반복 작성에 따라 가입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투자성향 파악과 설명의무 이행이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작성서류와 투자권유 절차 간소화 방안을 3분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업권의 요구를 수용, 공인중개사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세무사의 납세보증보험 등 보증보험을 단종보험대리점의 취급대상으로 포함했다. 보험상품의 특성에 따른 계약전 알릴의무 내용도 차별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보험계약 체결시 저축성이나 보장성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청약서 양식이 사용돼 불필요한 고지항목이 포함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도 대량투자자착오거래 구제제도 도입을 4분기까지 추진한다. 현재 파생상품시장에서는 회원이나 위탁자의 착오로 본래 의사와 다르게 성립된 거래 중 대량투자자착오거래에 대해 회원 신청이 있으면 거래소 직권으로 사후구제가 가능하다. 반면 현물시장에는 이런 제도가 없다. 최근 현물 주식시장에서의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되면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업권 목소리다.
이와 함께 2금융권의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사업자대출의 취급지역을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사의 영업구역으로까지 확장했다. 동일한 금융지주그룹에 속한 보험사의 은행에 대한 예치금은 담보확보 대상 신용공여에서 제외하도록 감독규정도 개정키로 했다. 금융투자협회 심사 후 유효기간이 경과한 증권사 광고를 동일 내용으로 재광고하는 경우의 심의 규제도 완화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