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 김나래 이보람 기자] 한국거래소가 최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 '주식 거래시간 30분 연장' 이슈가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 일각의 의견일 뿐 본격 추진되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소측의 주장처럼 각 사별 노조와의 의견조율이나 설득 작업도 없었다. 또 금융투자업계 역시 거래시간 연장 효과를 두고 실효성에 의구심을 드러내는 상황이다.
4일 한국거래소는 최근 주식 거래시간을 30분 연장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해명자료를 통해 밝혔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거래소는 거래시간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승인했고, 증권사 대표와의 합의도 일부 이뤄진 상황이다. 이에 증권사 노동조합 등과의 설득작업이 이뤄지는 중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한국거래소 김원대 부이사장은 " 15일 시행되는 가격제한폭의 조기 안착에 거래소와 금융위 모두 힘쓰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정해진 것도 없다"며 "왜 이런 기사가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당황해 했다.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금융위의 승인된 것은 없지만 증권사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논의중인 단계"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금융위원회는 보다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일축했고, 이형주 자본시장과장은 "시장의 수요와 유동성에 대한 예측 등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못했다. 1차적인 문제는 거래소의 판단에 맡겨야 하고 2차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 과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1시간 연장인지 30분 연장을 할지에 대한 판단의 기준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바가 전혀 없지만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현재로선 주식 거래시간 연장의 영향력에 대한 검증과 합의가 필요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실제 시간을 연장했을 때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에 대한 기대 효과 검증, 근로시간 연장에 대해 이해 당사자간의 합의 가 이뤄져야 한다. 작년에도 관련 사안은 증권업계 노동조합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거래시간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짧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주식 거래시간 연장을 하게 되면 거래량이 늘어 주식 거래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편의성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찬성론자의 주장이었다.
다만 주식 거래시간 연장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 금융투자업계 실무자들은 다소 냉랭한 반응이다. 증권사 한 한 임원은 "2000년 초반, 토요일과 점심시간 연장의 과거 사례를 보면 큰 의미가 없었다"며 "제도보다는 시장상황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NH투자증권 김병연 연구원은 " 상한폭 확대 실시의 영향은 클 수 있지만 거래시간 연장은 다소 의문"이라며 "거래시간 연장을 할 경우 파생, 전산, 시간 외 거래 등 손봐야 할 것이 많아 당장은 어렵지 않나 싶다"고 전했다.
증권사 지점 관계자들 역시 " 백수오사태나 횡령, 배임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에 대한 부분을 뿌리 뽑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며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 내다봤다. 또한 "퇴근 시간만 늘어나고 실질적인 활성화보다는 매매의 빈도만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나 UBS 홍성철 펀드매니저는 "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겠지만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며 "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립적인 이슈로 보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한편 대형사 한 노조위원장은 "오늘 기사를 보고 확인해 보니 정부나 거래소측에서 증권사 노조측에 관련사안에 대해 협의하거나 논의를 요구한 적이 없었다"며 "사실 이번 이슈는 과거 장이 어려워 증권사 수익이 떨어지니 탁상행정 차원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나왔던 아이디어의 하나다. 사실 노조 입장에선 노동시간이 늘어나니 반대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 보다도 연장 효과가 없기 때문인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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