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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임시국회 하루 연장…'세월호 시행령' 협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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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정탁윤 기자] 여야가 28일 자정을 앞두고 5월 임시국회 회기를 29일까지로 하루 연장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한을 하루 더 벌게 됐다.

여야는 이날 밤 11시 57분경 본회의를 열고 5월 임시국회 회기를 29일까지로 하루 연장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처리키로 합의하고도 세월호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 문제로 최종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회기가 하루 연장돼 여야 합의로 언제든 본회의를 열 수 있어 공무원연금개혁안의 최종 처리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태다.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안에 잠정 합의하고도 본회의에서 처리를 못한 것은 세월호 시행령 개정 문제 때문이다.

합의안중 '본회의에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수정.변경을 요구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조항에 대해 새누리당이 위헌성을 제기하며 논란이 됐다.

국회의 시행령 수정·변경 요구권이 행정부에 대한 월권이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문구를 수정할 수 없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 맞서며 여야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막판에 들고 나온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요구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핵심 보직인 조사 1과장의 보직을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바꾸고, 특조위의 실질적인 활동 기간을 최장 1년 6개월로 보장해주는 내용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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