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청와대가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함께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관련해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세금폭탄은 무려 1702조원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10일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춘추관에서 '5월 국회 개회와 관련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브리핑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면 향후 65년간 미래 세대가 추가로 져야 할 세금 부담은 1702조원, 연간 평균 26조원에 달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국민께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고 보험료를 상향조정해 소득 대체율 50% 달성하면 2016년 한 해만 34조5000억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라며 "일부 주장처럼 보험료 1%만 올려도 미래 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수석은 "이 문제로 공무원 연금 개혁이 무산되면 이는 공무원 연금 개혁 본질에서 벗어난 것으로 국민에게 큰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률 인상은 정치적 당리당략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고, 반드시 국민 동의가 선행돼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공무원 연금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수석은 민생법안 처리와 관련,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위한 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라며 "연말재정산을 위해서는 필수절차에만 최소한 2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5월 11일까지는 꼭 국회에서 소득세법이 통과돼야만 5월 중에 정상적으로 환급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