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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첨단물류단지' 유력...양재 파이시티 몸값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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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지정 땐 '입지규제최소화지구' 선정 가능성 높아

[편집자주] 이 기사는 5월 8일 18시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한태희 기자] 서울 강남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인 옛 '파이시티' 개발사업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주요 후보지로 파이시티 사업지였던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국화물터미널 등이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어서다.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되면 지금은 허가 받기 어려운 복합개발이 가능해진다. 더욱이 땅 넓이 대비 최대 15배에 이르는 고밀 개발이 가능한 '입지규제최소화지구'로 지정될 가능성도 높다. 때문에 파이시티 개발사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화물터미널이 있는 서울 양재동 한국화물단지 땅을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사업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부물류터미널도 도시첨단물류단지로 후보지에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단지로 서울 양재동 한국화물터미널과 동대문의 동부물류터미널을 유력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며 "수요와 교통 등을 고려해 사업계획을 세운 뒤 공청회를 거쳐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한국화물터미널' 부지 모습 / <사진=뉴시스>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은 도시 안에 물류시설과 유통시설, 전자상거래 시설 등이 마련된 복합시설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단지에 물류와 유통, 첨단산업이 한꺼번에 들어설 수 있도록 융복합 개발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터미널이나 창고 같은 물류시설 뿐만 아니라 사무 빌딩과 상가, 아파트, 오피스텔도 지을 수 있다.

지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규제로 인해 물류단지에 융복합 개발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파이시티사업이 무산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융복합개발 추진 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다.
 
특히 양재동에 있는 한국화물터미널이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지정되면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최대 1500%까지 적용받아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지정되면 기존 건축규제를 모두 피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지구'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등 연관사업 발전을 유도할 것"이라며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입지규제최소지구로 선정될 여지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무산된 뒤 4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는 파이시티사업이 재개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파이시티 사업은 화물터미널 땅 9만6000㎡에 2조4000억원을 투입해 복합유통단지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개발사업 시행사인 (주)파이시티는 지난 2011년 1월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최근 우리은행을 비롯한 파이시티 채권단은 이 땅을 국내 부동사 시행업체와 중국 기업을 포함한 기업체 4곳을 대상으로 매각 작업을 벌이고 있다.

부동산 시행업계 한 관계자는 "도시첨단물류산업단지로 개발되면 아파트, 오피스텔, 빌딩들을 분양할 수 있어 파이시티 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올라갈 것"이라며 "다만 규제완화와 같은 정부의 지원이 어느 선까지 이뤄질 것인지와 허가권자이자 입지규제최소지구 지정권자인 서울시에 내야할 기부채납 등을 고려할 때 수익성이 높다고 당장은 장다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부화물터미널도 시범사업 후보지 중 하나다. 이 부지는 신세계그룹이 소유하고 있다. 신세계는 이 곳에 유통상업시설을 짓는 복합화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합의를 보지 못해 지난해 손을 뗀 상황이다. 이 곳도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이 추진되면 복합 개발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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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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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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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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