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온라인 상 불법 유해정보·사이버 폭력 적극 대응
[뉴스핌=이수호 기자] 정부가 온라인 명예훼손 분쟁을 중재하는 조정위원회를 신설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상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불법유해정보, 명예훼손 등 권익 침해, 사이버 폭력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이용자의 인식 제고 등을 위해 법·제도적 정비와 함께 인터넷윤리 관련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 대책'을 확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게시글 임시조치시 이의제기권한을 신설하는 한편, 인터넷상 명예훼손성 게시글의 정보게재자와 권리피해자간의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독립적·전문적인 '온라인 명예훼손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정보 급증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수시 심의를 도입하는 한편, 국제 테러·국가 기밀 등 신종 불법정보, 선정·폭력적 개인 인터넷방송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접속차단, 삭제, 이용해지 등의 시정요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주요 포털사가 불법성이 명백한 게시글에 대해 자율삭제하는 '자율협력 시스템'의 대상 주제를 확대하는 한편, 방문자 수가 높은 사업자 대상으로 참여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방심위 시정요구 대상의 73%가 해외 사업자의 게시물들로 해외 포털사 및 SNS 사업자의 불법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을 지속 협의함으로써 해외 불법정보의 국내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이통사의 청소년 가입자 음란물 차단수단 제공 및 웹하드 사업자의 음란물 차단 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연중 이행여부를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해 교육을 실시하고,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청소년 상담센터 등을 활용하여 보급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유아·청소년기의 건전한 인터넷 이용습관 정착을 위해 방과후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실시, 연극·뮤지컬 등 공감형 교육콘텐츠 제작·보급 및 한국인터넷드림단 지원 등 인터넷 이용문화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건전한 인터넷문화 조성 대책을 토대로 인터넷상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고 특히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인터넷 이용문화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