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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인도 타이어 수출, 절반으로 줄어든 이유?

기사입력 : 2015년04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15년04월27일 18:32

관세장벽 허무니 규제장벽 쌓았다...안전·환경 등 규제강화

[뉴스핌=함지현 기자] #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등 우리나라 타이어 업계의 지난해 대(對) 인도 수출액이 2012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 2012년 1530만 달러였으나 작년에 753만 달러에 그쳤다.

인도가 새로 기술 장벽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인도는 지난 2011년 자동차용 타이어 및 튜브의 품질, 안전, 신뢰성 확보를 위해 ISI(Indian Standards Institute) 인증 마크를 타이어에 각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타이어업체들은 인도로 수출하는 승용차용, 버스·트럭용 타이어에 이 마크를 붙여야했다.

인도는 인도가 아닌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모든 타이어에 찍힌 ISI 인증마크에 대해서도 지적재산권 등의 이유로 사용료를 지불토록 규정했다. 이로인해 우리 업체들은 ISI 인증마크만을 위한 별도의 생산라인을 만드는 것 보다 마킹비를 지불하는 것을 선택했다. 이게 경제적인 불이익이 덜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결국 수출량을 줄일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 세계 각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관세장벽을 허물고 있다. 하지만 무역에서 상대적 약자인 개발도상국들은 국민 안전, 에너지 효율, 환경 등 규제장벽을 높이고 있다. 인도의 ISI 인증마크가 대표적이다. 우리 수출 기업들이 넘어야할 산이 늘어난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7일 '2014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간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건수가 2239건으로 WTO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개발도상국들이 국민 안전과 에너지 효율, 환경 등 분야에서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TBT 전체 통보건수는 2012년 2197건, 2013년 2142건에서 지난해 2239건으로 늘었다. 이 중 신규로 통보된 건수는 1535건이다. 개정은 29건, 추가·정정은 675건이었다.

신규 1535건 중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83%에 달했다. 개도국을 중심으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기술규제를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특히 중동·중남미 지역에서 새로운 기술규제를 도입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 지역은 신규 TBT 중 55%에 달하는 846건을 통보했다.

우리나라는 주로 식품·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85건을 통보했다. 식의약품 49건, 공산품 14건, 통신 11건, 교통 6건, 환경 3건, 농수산 2건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각종 FTA를 하면서 관세는 줄어드는데 비관세 장벽 중 TBT는 2010년 이후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며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행태가 많아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예전에는 기술 인증 TBT가 선진국의 전유물이었지만 지금은 개발도상국이 국민안전과 에너지 효율·환경 등에 많이 도입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국내 수출기업이 미국이나 유럽 뿐 아니라 중동이나 동남아, 중남미 등의 TBT에도 신경을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무역기술장벽이 늘어남에 따라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 신규 제기 건도 WTO 출범 이후 최고치인 47건을 기록했다. STC란 교역 상대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해 논의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에콰도르·EU·중국 등 18개 국가가 신규 STC 제기를 받았다. 2건 이상 제기를 받은 국가는 에콰도르·EU 등 9개였다.

일부 개도국에서는 규제를 시행할 준비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장벽만 높인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이같은 불합리한 사안은 즉각 알려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인도네시아와 에콰도르, 중국 등 3개국에 3건의 신규 STC 제기했다. 특히 에콰도르는 화장품류 안전 규제 시행 사실을 지난 2013년 WTO에 통보했지만 현지 시험소가 없어 우리 기업들이 규정에 맞는 시험성적표를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우리 정부가 공식 이의를 제기하고 협의한 결과 제조사의 시험성적서도 허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85건의 TBT를 통보했음에도 STC를 제기당한 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 산업부는 새로운 규제들이 국민 안전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합리적 규제였기 때문에 상대국에서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수출기업이 당면한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주요 교역상대국과 양자·다자회의를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WTO에 통보하지 않고 시행하는 사례도 늘어나는만큼 미통보 기술장벽 해소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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