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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더 내기' 사실상 합의…'덜 받기' 이견

기사입력 : 2015년04월21일 19:23

최종수정 : 2015년04월22일 06:36

[뉴스핌=김지유 기자, 이승환 기자] 정부와 공무원, 정치권이 공무원연금을 '더 내는 방식'으로 개혁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하지만 '덜 받기'와 연금액을 부담하는 방식 등에서는 여전히 의견 차가 컸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는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실무결과의 활동 경과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실무기구는 총 보험료율을 현행 14%(공무원 7%, 정부 7%)에서 20%로 높이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무원과 정부가 부담률을 각각 얼마나 올릴지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정부는 정부와 공무원이 각각 10% 올리는 '1대1' 매칭 방식을 내놓았다. 반면 공무원단체는 1대1 매칭 방식에서 벗어나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공무원 8.5%, 정부 11.5%씩 내자고 주장했다.

공무원단체는 이와 함께 공무원의 부담도 소득구간별 차등을 두는 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기준 월 평균 소득이 447만원 이상인 고소득 공무원은 정부와 공무원이 1대1 매칭으로 각각 10%씩 부담한다. 대신 월 평균 소득 223만5000원~447만원 미만의 중위소득 공무원은 정부가 11%, 공무원이 9% 낸다. 223만5000원 미만의 저소득 공무원은 기여율이 8%로 낮아지는 대신 정부는 12%를 부담하게 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등과 형평성을 지적하며 공무원단체의 방식에 우려를 표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1대1 매칭 방식을 깨고 기여율 차등 부담 방식을 적용하면 전체 기여율이 14%에서 20%로 인상되며,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재정 부담이 더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를 주호영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출처 = 뉴시스>

정부는 전날 실무기구 회의에서 이른바 '김용하안'을 타협안으로 내놓아 공무원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김용하안은 현재 공무원과 정부가 각각 7%씩인 기여율(내는 돈의 비율)을 10% 수준으로 올리고, 퇴직 후 수령하는 지급률(받는 돈의 비율)은 현행 1.9%에서 1.65%로 내리는 것이 골자다.

정부 측은 또 공무원단체가 김용하안을 수용할 경우 신규 임용자와 재직자 간 기여율과 지급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포기하겠다고 협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단체는 그러나 앞서 대타협기구에서 정리된 '신-구 분리' 방안을 협상카드로 제시했다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연금 지급률을 조정하는 데에도 의견이 엇갈렸다. 정부는 민간 수준의 퇴직금 도입시 수지균형구조인 1.25%를 제시하는 한편, 지금의 퇴직수당을 유지한다면 1.65%까지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공무원단체는 현행 지급률 수준인 1.9%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 근로자와 비교해 부족한 퇴직금(0.4%), 산재·고용보험 누락분(0.14%),기초 연금 제외분(0.125%)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다.

정부는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하후상박형 연금제도를 위한 소득재분배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보수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무직 공무원의 노후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대해 일부 공무원단체는 "소득재분배 도입이 소득비례연금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연금과의 통합으로 인한 전반적 연금수준이 하향 평준화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유족연금 지급률에 대해서 정부는 현행 퇴직연금의 70%에서 60%로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무원 단체측은 유족연금 인하폭이 크고, 소급입법 등 법률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고액 연금수급자 방지를 위해 현행 연금 소득상한을 1.8배에서 1.5배로 낮춰야 한다는 정부의 제안에 대해서는 공무원 단체도 수용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외에도 정부와 공무원단체는 ▲연금액 한시 동결 ▲소득심사제도 ▲신·구 분리 여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이견을 정리하지는 못했다.

실무기구는 22일 회의를 열어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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