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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잡히는 인터넷은행,..'다음카카오은행' 가능성 높아

기사입력 : 2015년04월17일 15:01

최종수정 : 2015년04월17일 15:01

비재벌 ICT기업+금융권 컨소시엄, 소매금융 중심 전망

[뉴스핌=노희준 기자]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향후 참여할 기업과 주주구성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은행의 대주주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재벌은 배제하되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다음카카오 등 ICT(정보통신)기업의 진입은 허용하려는 의지가 크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6월중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세부도입 방안을 발표한다. 이를 위해 지난 16일 금융연구원 등이 참여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테스크포스'(TF)에서 내놓은 방안을 토대로 인터넷전문은행을 하고자 하는 기업을 찾아 밑에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일단 금융위는 재벌이 아닌 ICT기업의 진출 허용을 희망하고 있다. '삼성은행'은 인가하지 안되 '네이버, 다음카카오은행'은 허용해주겠다는 속내다. 이에 은산분리 완화를 시도할 생각이다. 이윤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금융 혁신을 유도하려면 ICT 등 창의적 대주주의 진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보다 늦게 인터넷은행이 설립되는 점을 고려하면 경쟁력 있는 사업모델을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검토하는 안은 크게 두 가지다. 인터넷전문은행에 은행법상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한도(4%)를 적용하지 않거나 지분율을 끌어올리거나(30% 유력) 아니면 비금융주력자 기준인 '비금융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기준인 5조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거론된다. 비금융주력자의 기준을 변경하는 안에서라도 약 50개의 대기업집단은 진출이 불허된다는 설명이다.

증권업계는 다음카카오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성종화 이베스트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현실적으로 다음카카오의 인터넷 전문은행 참여 가능성, 나아가 중요한 핵심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시 카카오톡을 활용한 다음카카오의 참여 방법은 다양하다"고 말했다.

가령 금융업체를 배제한 비금융 중심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방식, 금융을 포함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식, 법인설립에 지분참여는 하지 않고 카카오톡 플랫폼만 제공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성 애널리스트는 "은행업 경영노하우가 부족한 다음카카오 입장에선 금융권 배제 컨소시엄보단 금융권과 협업하는 형태가 가장 현실적 방법"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ICT기업의 인터넷은행 참여에 대한 의구심도 나온다. 황석규 교보증권 애널리스트는 " ICT 기업이 얼마나 있을지는 정부안과 국회통과 여부를 확인한 후에야 가능할 것"이라며 "당장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관련 주도권이 감독당국에 대부분 있다는 인상을 받았고 사업모델이 당장 매력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데다 초기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실제 TF에서는 은산분리 완화시 은행 사금고화 등을 막기 위해 은행업 인가에서 금융당국이 갖는 재량권을 폭넓게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류찬우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철저히 해야 하고, 대주주나 모기업의 사회적 신용 등도 명확히 심사해야 할 것"이라며 "유동성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유동성 리스크 위기시 모기업의 자금공급 확약서 징구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의 최소자본금은 250억원(지방은행)~1000억원(시중은행)사이에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크게 낮아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윤수 금융위 과장은 "인가심사를 할 때 충분한 자본금이 있는지 심사해야 한다"며 "1000억원이든 500억원이든 실질적 차이는 없다. 상징적 차원"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은행 업무범위는 사전적으로 제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는 "사실상 업무범위가 제한되는 것은 있지만, 법적으로 제한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해외 인터넷은행은 모든 은행업무를 취급하는 곳은 없고 대체로 개인금융에 특화돼 있다. 비대면 실면인증 방법은 신분증 사본 확인, 영상통화, 우편 확인, 기존계좌 검증 중 2~3단계를 거치는 식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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