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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작년 사건처리 18.6% 증가…과징금 두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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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난해 사건처리가 18.6% 늘어난 반면, 과징금은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위원장 정재찬)는 2014년 사건접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해 9일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지난해 공공입찰 및 민생분야 등에서 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는데 주력함에 따라 사건처리 건수가 전년(3438건)대비 18.6% 증가한 4079건을 집계됐다(도표 참조).

공공입찰 및 민생분야에서 총 76건(경고이상 조치건수)의 담합을 적발하고, 법인은 물론 가담한 임직원도 고발됐다.

(자료:공정위)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또한 독점적 발주자로서 민간기업에 비해 불공정행위의 파급효과가 훨씬 큰 공기업의 부당지원 등 불공정행위를 적발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시정조치를 받았다.

그밖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에 따른 소비자피해 증가 추세에 대응해 모바일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정보 표시 방법을 제시하고, 디지털콘텐츠 분야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기도 했다.

법위반에 해당되어 경고 이상(자진시정 포함)으로 조치한 사건은 총 2435건으로 전년(2167건) 대비 12.4% 증가했다.

총 과징금 부과금액은 공정위 사상최대 규모인 8043억원으로서 전년(4184억원)대비 92.2% 증가했다.

지난해 이루어진 345건의 처분 중 소송제기 건수는 71건(20.6%)으로서 소제기율은 전년(12.0%)대비 8.6%p 증가됐다.

2014년도에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132건으로서 그 중 전부승소 106건(80.3%), 일부승소 9건(6.8%)로 전부승소율이 전년대비 6.7%p 증가했다.

공정위는 사건처리와 별도로 2014년도에 5만 7859건(국민신문고 1만8509건, 전화상담 3만9060건, 방문상담 290건)의 민원이 처리됐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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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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