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의료비에 생활비까지..한화생명, 자녀 교육비 지급
[뉴스핌=전선형 기자] 종신보험이 변신을 꾀하고 있다. 사망시 보험금 지급은 물론 생존 시 의료비, 자녀교육비까지 다양한 보장이 되는 종신보험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교보생명은 6일 사망보장은 물론 의료비나 생활비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신개념 종신보험 ‘나를 담은 가족사랑 (무)교보New종신보험’을 출시했다.
먼저 이 상품은 국내 최초로 은퇴 후(60세, 65세, 70세 선택) 필요한 노후의료비를 사망보험금에서 선지급해 준다는 특징이 있다.
만약 주계약 1억원에 가입할 경우, 은퇴나이 이후 질병이나 재해로 입원하면 입원 첫날부터 1일당 5만원, 중증 수술을 받으면 1회당 20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8000만원까지(가입금액의 80% 한도) 횟수에 제한 없이 받을 수 있고, 의료비를 받다가 사망하는 경우 이미 수령한 의료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받는다.
또한 이 상품은 노후자금이 부족할 경우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생활비로 앞당겨 사용할 수 있다.
보험가입금액의 80%이내에서 가입금액을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액하고, 감액분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매년 생활비로 수령 가능하다.
생활비는 은퇴 이후부터 90세까지(최소 2회부터 최대 20회까지) 받을 수 있으며 생활비를 수령하다 사망할 경우 그 시점의 잔여 사망보험금(가산금 포함)을 받게 된다.
건강을 잘 챙길수록 혜택이 커지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은퇴 후 10년간 매년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매년 7만원(1억원 가입 기준)을, 건강에 문제가 없어 의료비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매년 3만원을 보너스로 적립금에 가산하거나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만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주계약 1억원 이상 가입 시 가입금액에 따라 2.5%에서 최대 4%까지 보험료 할인을 받는다.
한화생명은 부모 사망 후 자녀들의 교육비를 보장해 주는 ‘한화생명 교육비받는 변액통합종신보험’을 6일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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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화생명> |
예를 들어, 가입금액 1억원을 가입(기본형 기준)하면 5000만원을 사망보험금으로 일시에 지급한 후, 초등학생 때는 매월 200만원, 중·고등학생 때는 300만원, 대학생은 400만원을 자녀가 22세 되는 시점까지 매달 지급한다.
자녀를 위한 다양한 보장성 특약도 눈에 띈다. 어린이 주요 질병인 충수염, 탈장, 아토피피부염 등으로 입원하거나, 골절 진단 또는 재해로 수술 했을 때 보장되는 ‘의료보장특약’, 장염 등의 감염질환이나 편도염, 천식 등으로 입원할 때 보장되는 ‘특정질병입원특약’, 치과나 안과 질환으로 통원하거나 응급실에 내원할 경우 보장받는 특약 등이 대표적이다.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자금 전환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부가기능도 선택할 수 있다. 은퇴 후 생활자금이나 자녀 결혼자금 등 목돈이 필요하면, 보장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보험으로 전환하면 된다. 특히 부분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보험료 없이 1개의 보험으로 2개의 보험(종신 및 저축)을 가입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화생명 최성균 상품개발팀장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이 3억원에 이를 정도로, 우리나라는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다”며 “만일의 위험으로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학업중인 자녀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발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