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 몸매 미화하는 웹사이트도 처벌 대상
[뉴스핌=김성수 기자] 프랑스 하원이 지나치게 마른 모델의 활동을 금지하는, '말라깽이 모델' 퇴출 법안을 통과시켰다.
3일(현지시각)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체질량지수가 일정 수치 이하인 패션 모델의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법을 어기고 이들 모델을 고용하는 업주나 패션업체는 최대 징역 6개월과 7만5000유로(약 9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사벨 카로 <출처=위키피디아> |
올리비에 베랑 사회당 의원은 스페인·이탈리아·이스라엘에서는 이미 비슷한 조치가 시행 중이라며 법안 통과를 주장했다.
앞서 마리솔 투렌 보건복지부 장관도 "젊은 모델은 잘 먹고 건강을 돌봐야 한다"며 이러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에서는 2007년 거식증 모델로 활동하던 이사벨 카로가 거식증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 사진을 촬영한 뒤 숨지면서 거식증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됐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