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치킨 판매 판촉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긴 치킨프랜차이즈 BBQ는 점주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 18부는 치킨프랜차이즈 BBQ 가맹점주 강 모씨를 포함한 13명이 제너시스 BBQ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본사는 가맹점주에게 각각 150만~400만원씩 총 37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촉행사를 할 때 가맹점주에게 미리 알리거나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고 진행해야 하는데 BBQ는 이 과정을 밟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BBQ는 지난 2005년 5월 치킨 튀김 기름을 올리브유로 바꾸면서 치킨 가격을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올렸다. 튀김유 원가 상승을 반영한 것이다.
이후 매출 하락을 우려해 8개월 동안 13회에 걸쳐 홍보 및 판촉행사를 했다. 이 과정서 콘서트 응모권을 포함한 사은품 구입 비용 중 일부인 6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60억원은 가맹점주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각각 300만~600만원을 사용했다.
이에 강 씨를 포함한 가맹점주는 본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판촉물 구입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은 물론 판촉물 공급을 통해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명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결 취지를 대부분 인용하면서도 "이 판촉 행사로 원고들에게 유·무형의 이익이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회사 측의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해 배상액을 조정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