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방통위, 이통3사 '중고폰 선보상제' 과징금 34억원 부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LG유플러스, 15억9800만원으로 최다 과징금

[뉴스핌=이수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12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실시한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단말기 유통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의결에 따라 이동통신 3사의 개별 과징금액은 SK텔레콤 9억3400만원, KT 8억7000만원, LG유플러스 15억9800만원으로 총 34억200만원이 결정됐다. 

방통위 조사결과 SK텔레콤과 KT는 2개 단말기(갤럭시노트4·갤럭시S5 LTE-A)에 대해 공시지원금보다 11만9000~14만9000원을 초과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보상액의 18개월 여신이자 ▲단말기 파손·분실 보험료 ▲중고폰 풋옵션 ▲중고폰 거래비용 등의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도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단말기유통법 제4조(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 ▲단말기유통법 제5조(18개월간 특정 요금제 사용의무 부과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반납조건 등 중요사항 고지의무 소흘)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통위는 이통3사에 단말기유통법 제14조 제2항에 다른 시정명령과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시정명령에는 ▲위반행위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업무처리절차 개선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시정조치 이행결과 보고 등이 포함됐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공시 지원금 초과 수준, 중고폰 선보상제 가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며 "방통위의 조사 개시 후 관련 프로모션을 조기 종료한 SK텔레콤과 KT는 50%씩 감경하고, LG유플러스는 1개월 가량 더 운영했지만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약속했기 때문에 30% 감경해 이통3사에 총 34억200만원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상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업무처리절차 개선명령을 통해 이용자 보호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점과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보완조치를 취한 점, 이통3사 모두 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중고폰 선보상제 자체가 위법성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잔존가치를 정확히 산출해 보상을 하고 요금제 강요를 하지 않고 고지를 충분히 한 상황에서 운영한다면 선보상제 자체로는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날 방통위가 위법으로 판단한 중고폰 선보상제는 휴대폰 구매시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지원금과는 별도로 18개월 이후 반납조건으로 해당 중고폰의 가격까지 책정하여  미리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지난해 10월 LG유플러스가 '제로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했다. 이어 SK텔레콤과 KT가 가세했다. 총 57만명의 가입자가 중고폰 선보상제에 가입했으며 이중 LG유플러스의 가입자가 20만명을 넘기며 가장 많은 고객을 확보했다.

하지만 방통위의 조사가 실시되자 SK텔레콤과 KT는 지난 1월 중순 서비스를 종료했고, LG유플러스는 지난달 폐지했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휴대폰을 사용 중 분실하거나 파손하게 되면 선보상받은 금액을 물어줘야 하고, 휴대폰 파손 정도 등 반납시 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또 선지급받은 보상금이 18개월 뒤 시세보다 높다면 우회적인 보조금 성격을 띠게 되고, 낮아질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