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고(故) 신해철의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서울 S병원 K원장의 의료과실을 인정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고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서울 S병원 K원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K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4시45분께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수술범위가 아닌 위축소술을 환자의 동의 없이 병행했고, 수술 도중 소장 하방에 1cm, 심낭에 3mm의 천공을 입게 해 신해철에게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하게 한 혐의다.
경찰은 "K원장이 신해철에게 마약성 진통제가 듣지 않는 지속적 통증, 열, 백혈구 증가증 등 복막염을 의심할 소견이 충분함에도 위장관유착박리술에 따른 후유증 정도로만 생각하고, 피해자의 통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나 복막염을 알아내기 위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K원장은 수술 직후부터 신해철이 극심한 흉통을 호소하고 있음을 보고받았고, 신해철의 흉부 X-레이에서 발견된 종격동 기종과 심낭기종이 단순히 수술 후 회복과정 또는 수술 중 CO2 가스가 올라간 것으로 잘못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K원장의 의료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고,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S병원의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또 고소인 측 조사, S병원의 진료기록부 압수수색, 서울 시내 모 대학병원 외과 전공의들의 의견 등을 토대로 종합 판단했다고 밝혔다.
송파서 전우관 형사과장은 "흉부 엑스레이나 백혈구 수치를 보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었다는 것이 2개 전문기관과 모 대학병원 외과 전문의들의 소견"이라며 "국과수 부검 결과를 보면 결국 할 필요 없는 위 수술을 하다가 심낭에 손상을 입혔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전 과장은 이어 "수술 자체가 문제가 있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사망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20일 추가로 왔을 때도 걱정하지 말라고 집에 보내선 안됐다. 위장관 유착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국과수는 밝혔으나 K원장 본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술한 것이라고 하고, 수술 자체는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없다고 보인다. 그러나 10월 19~20일 두 차례 기회를 모두 놓치고 신해철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명백히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