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CCTV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름세다.
25일 오전 9시 44분 현재 코콤과 ITX시큐리티가 5% 안팎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코맥스도 2% 이상 강세다.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모든 어린이집에 CCTV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해 아동 학대가 의심될 경우 해당 아동의 보호자나 공공기관이 CCTV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