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교육 강화·아동 체벌금지·학부모 어린이집운영 참여 확대 등
[뉴스핌=김지유 기자] 보육교사 업무 경감 및 보수교육 강화, 아동 체벌금지, 학부모 어린이집운영 참여 확대 등을 담은 '우리아이 안심보육법'이 24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은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를 의무 배치해 보육교사의 격무와 스트레스를 줄이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토록 했다. 보조교사는 부담임으로서 보육보조, 행정업무 처리 등을 담당하고, 담임교사는 이로 인해 보육에 집중할 수 있다.
또 대체교사 지원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보육교사의 건강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보육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에게 정서·심리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교사의 보육서비스 제공능력을 제고토록 했다.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의 상담 업무를 전담하는 상담요원을 배치해 수시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원장 및 보육교사가 정기적으로 받게 돼 있는 보수교육과정에 인성함양 교과와 아동학대 예방 교과 등을 포함토록 하고, 보수교육을 집합교육으로 해 보수교육의 효과를 강화토록 햇다.
나아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 시 학부모 대표가 위원의 절반 이상이 되도록 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공익신고자를 보호함으로써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공익신고자 블랙리스트 작성·공유 등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에서 신체나 도구를 사용하는 체벌, 고성·폭언 등의 정서적 체벌을 금지시키도록 했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늘 법안 통과로 아동학대 예방과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면서도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보육교사 1일 8시간 근무제 실현 등 향후 추진해야 할 중요한 사안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은 오늘 법안소위에서 가칭 복지위내 '보육체계 개선 소위'를 구성해 보육료 현실화 및 어린이집 재정지원 방식 개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것을 제안해 관철시켰다"며 "소위 활동을 포함, 새정치연합은 향후에도 아동학대 예방과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대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CCTV 의무화 등 어린이집 관리감독 강화 및 아동학대 처벌 강화 법안도 통과됐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