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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소비자권익 보호 중국 신정책 봇물

기사입력 : 2015년02월24일 11:05

최종수정 : 2015년02월24일 11:09

[뉴스핌=조윤선 기자]춘제(春節 음력설) 연휴 이후 부동산, 세수, 상공업 분야 관련 새로운 정책이 쏟아지면서 중국 경제발전과 개혁 추진, 민생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우선 '부동산등기잠정조례'가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조례에 따르면 토지, 주택 등 건축물 소유권을 비롯해 산림이나 임목 소유권, 경지나 초지 등의 임대 경영권, 해역(海域) 사용권 등이 등기 대상에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등기제가 시행되면, 전국 통일 등기망을 통해 부동산 등기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세 징수와 부동산 투기 등 부정부패 단속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온라인 쇼핑산업 급성장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추세에 대응,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 처벌 방안'을 마련해 내달 15일 시행키로 했다.  이 규정은 인터넷이나 TV홈쇼핑에서 소비자 권익 침해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난해 온라인여행사이트 '셰청왕(攜程網)'에서 신분증 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 고객 정보가 대량 유출돼 네티즌의 공분을 사면서, 소비자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처벌 규정도 강화됐다.

'인터넷 사용자 계정 명칭 관리 규정'도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온라인상에서 당정기관 및 유명인사, 국가원수의 이름을 사칭해 계정을 등록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하며, 일부 계정은 음란물, 폭력, 테러 정보 전파 우려가 있어 당국이 단속에 나섰다고 중국 매체는 전했다.

이밖에 후강퉁(상하이-홍콩간 주식 교차거래) 공매도가 다음달 2일부터 허용되고, 상하이에 이어 광저우 자유무역지대(FTZ)가 내달 출범을 앞두는 등 자본시장 관련 개혁 조치도 줄을 잇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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