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배송 중’ 문자 오면 한번쯤 의심해봐야
[뉴스핌=노희준 기자] 설 연휴를 전후해 ‘택배 배송 중’, ‘동창모임 일정 안내’등 궁금증을 갖게 하는 문자메세지는 한번쯤 의심해봐야 한다.
이런 문자는 스미싱 사기(메시지를 확인하면 악성앱이 설치돼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일 가능성이 많아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세지는 확인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는 게 좋다는 조언이다.
또한 전화로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현금인출기로 유도하거나 금융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100% 금융사기이기 때문에 응하지 말고 끊어버려야 한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해서는 이 같은 금융사기에 주의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하면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금감원 콜센터(1332)나 경찰서(112)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상품권이나 설 선물을 시가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인터넷 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설 연휴 중 신용카드를 분실한 경우 신속히 카드회사 고객센터에 분실 신고해야 한다. 분실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납부의무를 면제된다.
다만, 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가족 등 타인에게 카드를 빌려주거나 비밀번호를 알려 준 경우 등 카드 주인의 잘못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에도 정부민원포털민원24(1588-2188) 등에 신속히 분실 신고해 본인 명의가 도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보험분야에서는 설 명절 고향길에 가족 등과 교대로 운전하려면 출발 하루전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형제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이 특약은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해 반드시 출발하기 하루전 미리 가입해야 한다.
설 연휴 기간에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히 보험사에 사고접수하고 스프레이를 이용해 자동차 바퀴위치를 표시하며 사고현장을 꼼꼼하게 사진촬영을 해야 한다.
또한 분위기에 압도돼 과실을 함부로 인정하지 말고 보험회사의 사고처리 담당자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 설 연휴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경우 다양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해외여행 출발전 카드사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카드 사용시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SMS 알림 서비스에 가입하는 게 좋다는 조언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