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적발된 제약사들이 판매정지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8개 제약사, 155개 의약품에 대해 판매업무정지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8개 제약사는 일동제약, 한미약품, 광동제약, 진양제약, 삼일제약, 영풍제약, 대원제약, 대한뉴팜 등이며, 리베이트 제공 시점은 지난 2003년부터 2013년까지다.
특히 일동제약은 큐란정 등 27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레녹스정 등 28개 품목은 판매업무정지 3개월, 아로나민씨플러스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2295만원 등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았다.
이어 진양제약 33개 품목, 한미약품 24개, 광동제약 16개, 삼일제약 14개, 영풍제약 9개, 대원제약 2개, 대한뉴팜 1개 품목이 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