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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재훈이 아내와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뉴스핌DB] |
11일 탁재훈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우'는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인 탁재훈이 이혼소송 중 세 여인과 외도한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탁재훈 측 법무법인은 "탁재훈 씨는 이혼 소송중인 이효림씨가 위와 같은 세 명의 여성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위 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며 "현재 진행중인 이혼소송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제출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혼 소송 상대방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제기된 의혹에 기초한 악의적인 기사로 인하여 (탁재훈의)명예가 훼손되고 이미지가 실추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기사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율우는 이날 "연합뉴스TV 및 담당 기자, 이효림씨를 상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이 매체는 지난 10일 "탁재훈이 아내 이모씨가 탁재훈이 자신과 이혼소송을 하던 중 '탁재훈이 세 여인과 부절적한 관계를 맺었다'"고 보도했다.
한편, 탁재훈의 아내는 지난 1월 서울가정법원에 "남편 탁재훈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30대 여성 2명과 20대 여성 1명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