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한국맥도날드는 6일 아르바이트노조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처우를 이유로 단행한 여러 불법 시위 및 회사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아르바이트노조는 맥도날드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맥도날드 전 크루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맥도날드는 "해당 크루의 퇴사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근무일은 주 1회도 되지 않았고 잦은 스케줄 변경과 지각, 결근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매장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크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계약 갱신 필요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회사에 따르면 지난 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전 크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돼 회사가 승소했다.
맥도날드는 그동안 해당 단체에서 행한 매장 앞 시위와 서울 본사 사무실 무단 불법 침입은 물론 부천 역곡역점, 청담점 매장 불법 집회는 명백한 영업 방해이며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맥도날드는 "해당 단체가 7일로 예고한 신촌점과 연세대점 매장 점거 시위 또한 엄연히 불법 행위"라며 "맥도날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직원들과 손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단체에서 주장하는 꺾기에 대해서 맥도날드는 그간 고용노동부에서 수 차례 현장 관리 감독을 실시했으나 위반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꺾기'는 매장이 한산한 경우에 점원들을 조기 퇴근하는 식으로 시급 지급을 줄이는 편법이다.
맥도날드는 오히려 매장에서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매니저는 경고, 징계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회사는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가장 모범적인 시스템으로 서비스산업을 선도하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또 "회사는 직원을 최고의 자산으로 여기고 있다"며 "직원들에게 보람있고 즐거운 업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