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전문]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③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지유 기자] 다음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4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전문이다.


◇자본독점 극복 : ‘소득주도 성장’과 ‘경제민주화’

다음은 경제 분야입니다. 한국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총체적 위기’입니다. 성장도, 분배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성장의 활력은 멈추었고, 양극화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성장과 분배는,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희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어 선순환해야 하는 ‘보완관계’입니다.

▲우리 경제의 슬픈 현실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모든 세대가 고통 받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은 선진국 중 1위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구조조정과 실직, 재취업의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희망과 꿈에 부풀어 있어야 할 우리의 청년들은 절망과 포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이노믹스’는 총체적 실패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보다도 더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어지는데도, 정부의 경제정책은 원칙도 없고, 시대착오적이며, 근시안적입니다.

여전히 대기업과 부자가 잘되면, 서민도 더불어 잘살게 된다는 ‘친(親)대기업 낙수효과’에만 매달리고 있는 듯합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이루겠다”는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서민증세’와 ‘복지축소’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를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빚내서 집 사라”는 말만 되뇌고 있습니다. 그 귀결이 1,000조원이 넘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가계부채입니다.

소위 ‘초이노믹스’는 총체적 실패입니다.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있지 않는데 다른 어떤 평가가 더 필요합니까?

▲소득주도 성장

새정치민주연합은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하여 ‘소득주도 성장’을 주창한 바 있습니다. 위축될 대로 위축된 내수를 진작시키지 않고서는 성장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내수는, 서민과 중산층의 가처분소득 증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비정규직 차별 방지,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입법 추진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해서, 무엇보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유사한 노동을 하는데도, 급여는 절반정도에 불과하고, 일자리의 불안정성은 높고, 미래의 희망은 희미합니다.

이제 비정규직 ‘장그래’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비정규직 차별 방지와 정규직 전환 유도를 위해,「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등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을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로 상향 조정

최저임금 정비도 시급합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12년 기준 전일제근로자 평균임금의 35% 수준으로, OECD회원국 중 하위권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직접적으로 저임금노동자의 최저생계보장에 도움이 되고, 임금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당은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에 나서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생활임금제도’도 확산시키겠습니다.

▲시장의 활력을 통한 성장

경제가 활력을 찾고 성장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시장 메카니즘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참여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경쟁을 통해 선택된 제품이 살아남고, 실패한 참여자들은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많은 부분에서 초대형 기업과 중소ㆍ중견기업들 사이에 제도적 장벽 때문에 독과점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당은 정부ㆍ여당의 “대기업 특혜를 위한 규제철폐”와는 달리,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철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대형 맥주회사에만 유리한 「주세법」 개정, 복마전 같은 통신시장 정상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 자동차 대체부품시장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 같은‘경쟁촉진 3법’ 등을 통해, 시장의 활력을 일으켜, 민생개선과 성장의 발판을 이루겠습니다.

▲불평등의 심화

‘세계 상위 소득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1995년에서 2012년까지, 대한민국 부유층 상위 10%의 가계 실질소득은 대략 80% 커졌습니다.

반면, 형편이 어려운 하위 10%의 가계 실질소득은 오히려 10% 정도 하락하였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불가피하고, 성장의 촉진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불평등은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보수적인 경제학자들도 한국의 소득불평등 경고

부자들의 사교클럽으로 불리우는 ‘다보스포럼’조차도 ‘2015년 글로벌 10대 어젠더’중 첫 번째로‘소득불평등’을 꼽고 있을 정도입니다.
성장을 중시하는 국제기구인 IMF, World Bank, OECD조차 한 목소리로, “불평등이 성장을 저해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평등을 극복하지 않으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특히, 정체되어 있는 가계소득을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민들 지갑이 텅 비어 있는데,어떻게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조세ㆍ재정 개혁

조세와, 정부의 사회적 지출을 통해, 분배를 개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분배개선효과는 너무나 미미합니다. OECD 전체에서 칠레 다음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최근 연말정산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정부의 조세정책에 분노를 터트렸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첫째, 조세에서 형평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명박정부 이래, 대기업과 슈퍼 부자들을 대상으로 부자감세가 이루어졌고, 담배세 인상 등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말정산으로, 중산층과 서민들의 근로소득세 부담까지 늘어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자감세는 유지하고 근로소득세 부담만 늘어나는데, 누가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유승민 원내대표께서 너무도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증세를 한다면, 당연히 가진 자한테 세금을 더 부과해야 한다. 세금을 언제, 어떻게 올릴 지는  사회적 정의, 형평성을 충분히 감안해서 결정해야 한다.”조세의 공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자감세의 대표격인 ‘법인세율’을 이명박정부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합니다. 대기업 위주의 ‘법인세 감면’도 정비해야 합니다. 일부 부유층의 탈세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대강, 해외자원개발, 방위사업 등 이른바 ‘4자방’의 낭비성 사업으로, 국가재정이 줄줄이 새나갔습니다.

4대강 사업, 그동안 무려 22조원을 쏟아 부었습니다. 해외자원개발, 약 36조원의 국부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총 58조원. 그동안 온 국민이 1인당 116만원씩 세금을 낸 셈입니다.올 한해 전체 복지예산 116조원의 꼭 절반 규모입니다.

58조원이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24년 간 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국책사업을 정리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설치 제안

셋째, 조세정책은 ‘편법’이 아닌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담배세를 올리고, 연말정산에서 감면을 축소하면서, 어떻게 ‘증세는 아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지금 우리 국민은 정부에게 조세의 형평성과 함께, 투명하고 솔직하게 조세행정을 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 투명성’이 전체 144개국 중 133위로, 낙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4월 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하면 된다는 식으로 미룰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 앞에 투명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어제 김무성 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국민적 합의’를 위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우리당은 여ㆍ야ㆍ정 및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에서 이어집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