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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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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유 기자] 다음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4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전문이다.


◇자본독점 극복 : ‘소득주도 성장’과 ‘경제민주화’

다음은 경제 분야입니다. 한국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총체적 위기’입니다. 성장도, 분배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성장의 활력은 멈추었고, 양극화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성장과 분배는,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희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어 선순환해야 하는 ‘보완관계’입니다.

▲우리 경제의 슬픈 현실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모든 세대가 고통 받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은 선진국 중 1위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구조조정과 실직, 재취업의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희망과 꿈에 부풀어 있어야 할 우리의 청년들은 절망과 포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이노믹스’는 총체적 실패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보다도 더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어지는데도, 정부의 경제정책은 원칙도 없고, 시대착오적이며, 근시안적입니다.

여전히 대기업과 부자가 잘되면, 서민도 더불어 잘살게 된다는 ‘친(親)대기업 낙수효과’에만 매달리고 있는 듯합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이루겠다”는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서민증세’와 ‘복지축소’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를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빚내서 집 사라”는 말만 되뇌고 있습니다. 그 귀결이 1,000조원이 넘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가계부채입니다.

소위 ‘초이노믹스’는 총체적 실패입니다.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있지 않는데 다른 어떤 평가가 더 필요합니까?

▲소득주도 성장

새정치민주연합은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하여 ‘소득주도 성장’을 주창한 바 있습니다. 위축될 대로 위축된 내수를 진작시키지 않고서는 성장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내수는, 서민과 중산층의 가처분소득 증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비정규직 차별 방지,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입법 추진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해서, 무엇보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유사한 노동을 하는데도, 급여는 절반정도에 불과하고, 일자리의 불안정성은 높고, 미래의 희망은 희미합니다.

이제 비정규직 ‘장그래’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비정규직 차별 방지와 정규직 전환 유도를 위해,「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등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을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로 상향 조정

최저임금 정비도 시급합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12년 기준 전일제근로자 평균임금의 35% 수준으로, OECD회원국 중 하위권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직접적으로 저임금노동자의 최저생계보장에 도움이 되고, 임금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당은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에 나서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생활임금제도’도 확산시키겠습니다.

▲시장의 활력을 통한 성장

경제가 활력을 찾고 성장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시장 메카니즘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참여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경쟁을 통해 선택된 제품이 살아남고, 실패한 참여자들은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많은 부분에서 초대형 기업과 중소ㆍ중견기업들 사이에 제도적 장벽 때문에 독과점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당은 정부ㆍ여당의 “대기업 특혜를 위한 규제철폐”와는 달리,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철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대형 맥주회사에만 유리한 「주세법」 개정, 복마전 같은 통신시장 정상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 자동차 대체부품시장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 같은‘경쟁촉진 3법’ 등을 통해, 시장의 활력을 일으켜, 민생개선과 성장의 발판을 이루겠습니다.

▲불평등의 심화

‘세계 상위 소득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1995년에서 2012년까지, 대한민국 부유층 상위 10%의 가계 실질소득은 대략 80% 커졌습니다.

반면, 형편이 어려운 하위 10%의 가계 실질소득은 오히려 10% 정도 하락하였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불가피하고, 성장의 촉진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불평등은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보수적인 경제학자들도 한국의 소득불평등 경고

부자들의 사교클럽으로 불리우는 ‘다보스포럼’조차도 ‘2015년 글로벌 10대 어젠더’중 첫 번째로‘소득불평등’을 꼽고 있을 정도입니다.
성장을 중시하는 국제기구인 IMF, World Bank, OECD조차 한 목소리로, “불평등이 성장을 저해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평등을 극복하지 않으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특히, 정체되어 있는 가계소득을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민들 지갑이 텅 비어 있는데,어떻게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조세ㆍ재정 개혁

조세와, 정부의 사회적 지출을 통해, 분배를 개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분배개선효과는 너무나 미미합니다. OECD 전체에서 칠레 다음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최근 연말정산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정부의 조세정책에 분노를 터트렸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첫째, 조세에서 형평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명박정부 이래, 대기업과 슈퍼 부자들을 대상으로 부자감세가 이루어졌고, 담배세 인상 등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말정산으로, 중산층과 서민들의 근로소득세 부담까지 늘어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자감세는 유지하고 근로소득세 부담만 늘어나는데, 누가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유승민 원내대표께서 너무도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증세를 한다면, 당연히 가진 자한테 세금을 더 부과해야 한다. 세금을 언제, 어떻게 올릴 지는  사회적 정의, 형평성을 충분히 감안해서 결정해야 한다.”조세의 공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자감세의 대표격인 ‘법인세율’을 이명박정부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합니다. 대기업 위주의 ‘법인세 감면’도 정비해야 합니다. 일부 부유층의 탈세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대강, 해외자원개발, 방위사업 등 이른바 ‘4자방’의 낭비성 사업으로, 국가재정이 줄줄이 새나갔습니다.

4대강 사업, 그동안 무려 22조원을 쏟아 부었습니다. 해외자원개발, 약 36조원의 국부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총 58조원. 그동안 온 국민이 1인당 116만원씩 세금을 낸 셈입니다.올 한해 전체 복지예산 116조원의 꼭 절반 규모입니다.

58조원이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24년 간 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국책사업을 정리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설치 제안

셋째, 조세정책은 ‘편법’이 아닌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담배세를 올리고, 연말정산에서 감면을 축소하면서, 어떻게 ‘증세는 아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지금 우리 국민은 정부에게 조세의 형평성과 함께, 투명하고 솔직하게 조세행정을 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 투명성’이 전체 144개국 중 133위로, 낙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4월 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하면 된다는 식으로 미룰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 앞에 투명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어제 김무성 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국민적 합의’를 위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우리당은 여ㆍ야ㆍ정 및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에서 이어집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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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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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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