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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모닝브리핑] 중국증시는 벌써 설, 춘제분위기 후끈 테마주 급등(종합)

기사입력 : 2015년01월28일 10:15

최종수정 : 2015년01월29일 09:33

[뉴스핌=중국본부] 



◆ 중국증시는 벌써 설, 춘제 분위기 후끈 테마주 강세

중국인들의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 춘절 설)이 다가오면서 A증시에서 춘절 관련 테마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7일 백화점 소매업 종목인 란저우민바이(蘭州民百·Lanzhou Minbai Shareholding, 600738.SH) 주가가 10.01% 폭등한 8.13위안으로 상한가를 기록, 홈쇼핑 업체인 콰이러거우(快樂購·Happigo Home Shopping, 300413.SH)도 주가가 10.01% 급등하며 상한가를 치는 등 다수 A증시 춘절 테마주가 오름세를 나타냈다.

특히 이날 상하이종합지수가 전일대비 0.89% 떨어진 3352.96포인트로 하락 마감한 가운데서 이들 종목은 상승세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전문가들은 상업무역, 식음료, 물류 분야가 춘절소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연관 종목에서 투자기회를 포착할 것을 조언했다.

중국 증권일보(證券日報)에 따르면, A증시 135개 상업무역 종목 중 27일 주가가 오른 종목은 91개(67.41%)에 달했다.

그 중 란저우민바이, 과이러거우를 비롯해 체인 전자상가 운영 업체인 선전SEG(深賽格 000058.SZ), 의류 등 상품 무역 업체인 후이훙구펀(匯鴻股份 600981.SH)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날 식음료 섹터 69개 종목 중 26개(37.68%) 종목도 상승세를 보였다.

주류업체 란저우황허(蘭州黃河 000929.SZ), 식품업체 바이룬구펀(百潤股份 002568.SZ)이 상한가를 쳤고, 칭다오맥주(青島啤酒 600600.SH), 옌징맥주(燕京啤酒 000729.SZ) 등 일부 종목도 2% 넘게 올랐다.

A증시 36개 물류 종목 중 13개 종목도 27일 오름세를 나타냈다.

그 중 지난 21일 상하이증시에 상장한 저가항공사 춘추항공(春秋航空 601021.SH) 주가가 27일 9.99% 폭등한 38.30위안으로 상승 마감해 눈길을 끌었다. 춘추항공은 상장일부터 27일까지 5일 거래일새 주가가 무려 76% 가까이 폭등했다.

자오윈구펀(交運股份 600676.SH), 신닝물류(新寧物流 300013.SZ) 등 일부 운송물류 업체 주가도 6% 안팎의 상승세를 보였다.

한편, 올해 중국 춘절 연휴기간은 2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이며 중국 증시도 같은기간 휴장한다.

 ◆ 문어발 학장 알리바바, 이번엔 증권업 진출

알리바바(NYSE:BABA)가 증권업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심천상보(深圳商報)는 알리바바의 알리페이(즈푸바오, 支付寶)가 증권사 계좌 관리 서비스를 추가했다고 28일 보도했다. 알리페이는 앞서 증시 시황 검색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 매체는 알리페이가 증시 시황 서비스에 이어 증권계좌 관리 서비스를 추가한 것은 알리바바가 알리페이를 통해 증권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주식 서비스 강화로 가입자들은 알리페이에서 상하이종합지수, 선전성분지수, 항셍지수 검색이 가능하며, 각 시장에서 관심 주식을 선택해 따로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증권계좌에 보유한 주식 검색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까진 알리페이로 주식을 거래할 수는 없다.

현재 알리페이와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 협력을 체결한 증권사는 총 11개로 대부분이 중소형 증권사이다.

알리바바는 관계 당국의 심사를 받은 후 알리페이의 주식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알리페이를 통한 증권계좌 개설과 온라인 주식 거래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업계 진출 계획을 묻는 질문에 알리페이측은 답변을 보류했다고 심천상보는 밝혔다.

 ◆ 중국주식인구 1억2천만, 저학력일수록 주식투자 즐겨

중국 증시가 활황세를 보이면서 주식 거래에 참가하는 개인투자자 수가 급증했다.

선전거래소 데이터에 따르면, 2014년 12월 말 기준 중국 주식거래를 위한 계좌 수는 1억2036만 개에 달했으며 이 중 A주 계좌 수가 1억1900만 개로 전체의 99.16%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상하이(上海)사람들이 A주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이 지역의 증권 거래금액은 15조2200억 위안으로 중국 전체 증권시장 거래액의 16.094%를 차지했으며, 이 중 주식 거래규모는 11만700위안, 펀드와 채권 거래액은 각각 3861억 위안과 3조7600억 위안에 달했다.

상하이의 뒤를 이어서는 선전·베이징·저장(浙江) 순으로 증권거래규모가 크게 나타났다. 이들 세 지역의 증권거래액은 각각 9조6600억 위안(10.856%), 9조1000억 위안(10.236%), 8조4400억 위안(9.491%)으로 집계됐으며 전체

증시에 대한 상하이 사람들의 남다른 관심에 대해 남방펀드(南方基金) 수석 애널리스트 양더룽(楊德龍)은 "상하이는 거래소 소재지일 뿐만 아니라 100년 전 상하이 조계시절에 이미 초보적인 주식 거래가 형성되었다"며 "이 때문에 상하이 사람들 사이에는 주식에 투자하는 습관이 있고, 특히 불마켓이 형성되었을 때는 주식투자가 러시를 이루며 거래량과 수익규모 모두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미있는 점은 학력과 주식 관심도가 반비례한다는 사실이다. 즉, 학력이 높을 수록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낮고, 학력이 낮을 수록 증시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

실제로 상하이증권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전체 투자자 중 중등전문학교(中專, 우리나라의 직업고등학교와 유사) 미만 학력의 투자자 수는 2381만7500명으로 전체의 27.51%를 차지했고, 중등전문학교 졸업자 수는 2259만2900명으로 전체의 26.0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문대 학력 소지자는 2256만1500명으로 전체의 26.06%, 대학 학사 학력 소지자는 전체의 16.65% 가량인 1441만1100명으로 집계됐으며 석사 이상 고학력 투자자 수는 319만3400명으로 전체의 3.6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해 금원백리(金元百利)자산관리회사 총재 보자관 장선(張璿)은 "학력과 증시 투자 사이의 관계에는 소득과 학력이 정비례 한다는 가설이 깔려 있는 것"이라며 "학력이 높을 수록 자신의 지식과 능력에 따라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고학력자들은 리스크가 큰 투자방식을 선호하지 않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한편, 연령별로는 젊은이의 비율이 높았으며 성별로는 여성보다 남성 투자자가 많았다고 시나재경(新浪財經)이 상하이증권거래소를 인용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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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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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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