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Gam

속보

더보기

[GAM] DC형 퇴직연금 시장, 미래에셋증권 선두체제

기사입력 : 2015년01월28일 10:00

최종수정 : 2015년01월28일 09:06

증권업계 최초 DC 적립금 1조원 넘어

<이 기사는 지난 26일 오후 6시 11분 뉴스핌 프리미엄 유료콘텐츠 'ANDA'에 출고됐습니다>


[뉴스핌=이에라 기자] 미래에셋증권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시장에서 증권사 가운데 최초로 적립금 1조원을 돌파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미래에셋증권의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9997억원으로 증권업계 1위를 차지했다. 전 분기대비 1302억원 증가한 것으로 이달 들어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2위는 삼성증권(5607억원)이 차지했고,한국투자증권(4742억원), KDB대우증권(3783억원), NH투자증권(3499억원)등의 순이었다.

미래에셋증권은 5년전 보다 덩치를 5배 이상 키우며 선두 자리를 확고히 굳히고 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적립금은 2조3042억원으로 전체 규모는 3조원을 넘어섰다.

미래에셋증권이 퇴직연금 시장 강자를 확고히 하고 있는데는 초기 시장 선점을 통한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후 부터 연금 명가가 되겠다는 목표아래 집중 투자에 나섰다. 당시 업계 최초로 선보였던 퇴직연금 관련 서비스가 경쟁력을 갖추며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다.

증권업계 최초로 퇴직연금연구소를 세웠고, 한국과 미국의 계리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뭉친 퇴직연금사업단을 신설, 퇴직연금 실무담당자 전문 교육프로그램인 퇴직연금매니저스쿨도 선보였다.

2010년에는 퇴직연금 사업자 최초로 퇴직연금 랩어카운트 서비스인 '글로벌자산배분 퇴직연금 랩'을 내놓았다. 

이 상품은 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통해 금액 제한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가 1만명을 돌파했다. 전문가가 자산배분부터 상품 선정, 리밸런싱을 해줄수 있다는 장점에서 랩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매달 글로벌자산배분센터 내 자산배분위원회에서 상위 20% 이내성과를 내고 있는 국내와 해외펀드를 선정한 후 정기적으로 리밸런싱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기도 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작년에 퇴직연금 랩 서비스 적립금 규모가 많이 늘었다"며 "혼자서 운용지시를 잘 내리지 못하고 관리하기 힘들어하는 개인들은 알아서 자산배분을 해주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선호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증권은 DC형 내에서 실적배당형 부문의 적립금도 1위를 차지했다.

전체 퇴직연금 가운데 90% 이상이 원리금보장형에 쏠려있지만,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실적배당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정기예금 등 원리금보장형 상품만으로는 노후대비가 힘들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미래에셋증권은 이 부분에서 6244억원으로 삼성증권(3261억원)보다 덩치를 두배 가까이 키웠다. 국민은행(4699억원), 신한은행(3576억원)을 앞질렀다. 지난해 기준 미래에셋증권의 DC형 실적배당형 5년 수익률은 26.46%로 원리금보장형(23.80%) 보다 약 3%포인트 높았다.

DC형과 DB형 퇴직연금의 운용 방법은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비원리금보장형)으로 나눌 수 있다. 원리금보장형은 예금, 금리형보험, 국공채 등에 투자해 가입자에게 정해진 수익률을 보장한다. 반면 실적배당형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지만, 가입자의 선택 등에 따라 실적이 달라질 수 있는 주식, 펀드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임인수 미래에셋증권 연금사업센터장은 "DC형은 가입자가 직접 퇴직연금사업자를 선택하기 때문에 1조원 달성의 의미가 크다"면서도 "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자산배분이 필수이기 때문에 실적배당형 상품의 비중이 향후에도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DC형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이 시장을 질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업계의) 퇴직연금 시장은 이미 과점화가 시작됐다"라면서 "이제부터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을 따라 DC형 자금이 이동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이 좋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운용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중위험·중수익 상품을 잘 구축하는 등 꾸준히 안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퇴직연금 사업자도 DC형 가입자들을 위한 컨설팅, 교육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