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어린이집 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33, 여)씨가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씨는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섰다.
A씨는 원생들에게 상습적인 학대를 가한 혐의로 지난 15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 원생 B(4)양이 점심식사 후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뺨을 강하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양의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했다.
또 같은 날 다른 원생이 율동을 잘 따라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지난 9일 낮잠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불을 무작위로 던져 정서적인 학대를 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원생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 어린이집 [사진=연합뉴스TV 방송캡처]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