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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 등, 스카우트 담합 합의금 28% 인상

기사입력 : 2015년01월16일 17:14

최종수정 : 2015년01월16일 17:14

실리콘밸리 전 직원들 제기 담합 소송 마무리될 듯

[뉴스핌=김민정 기자] 애플과 구글 등 실리콘밸리 대기업들이 스카우트 자제 담합에 관한 집단 소송에서 사건 종결 대가로 지불할 합의금을 4억1500만달러로 인상하기로 했다. 당초 제시한 금액이 너무 적다는 법원의 권고에 따라 앞서 제출한 합의안에서보다 합의금을 28% 올린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16일(현지시각) 스카우트 자제 담합으로 집단 소송에 걸렸던 애플과 구글, 인텔, 어도비 4개 실리콘밸리 대기업들이 사건 종결을 위해 4억1500만달러의 합의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8월 협상 때보다 9050만달러 증가한 액수다.

지난해 협의 때 이 사건을 담당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 루시 고 판사는 사건에 연루된 기업들이 합의한 3억2400만달러 제안을 거절한 바 있다. 

고 판사는 지난해 5월 이번 사건의 피고 7개 회사 중 인튜이트·픽사·루카스필름 3개사가 내놓았던 2000만 달러 규모의 합의안을 승인했다. 고 판사는 그러나 애플·구글·인텔·어도비가 내놓은 합의안에 대해선 "앞서 합의안이 승인된 3개사의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면 나머지 4개사가 합의금으로 최소한 3억8000만 달러를 내놓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지난해 8월 승인을 거부했었다.

이 소송은 2005~2009년 실리콘밸리의 대기업들이 공동망을 통해 상대 회사의 직원을 고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을 전 직원들이 문제 삼으면서 2011년 시작됐다. 이 사건의 잠재적 원고는 2005년 초부터 2009년 말까지 근무한 엔지니어와 디자이너 등 기술분야 인력 6만4000명에 달한다.

이번 집단소송은 만약 정식 재판이 열리고 반독점법에 따라 징벌적 배상이 이뤄질 경우 배상액이 90억달러를 넘을 수도 있었으나 이번에 대표원고 전원과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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