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 단종보험대리점제 판매 상품 확대 계획
[뉴스핌=윤지혜 기자] 올해 하반기 시행되는 단종손해보험대리점 제도를 통해 고객들이 지금보다 쉽게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의정부 아파트 화재와 같은 대형사고에 따른 피해를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주관하는 손해보험협회가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화재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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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보험대리점제도는 특정 재화나 용역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가 본업과 관련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 제도로, 예를 들어 대형 할인마트에서 고가 전자제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에 대한 파손·손실보험을 팔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감독규정 개정을 의결해 금융감독원과 손보협회에 전달했다.
시행세칙에 따르면 손보협회가 단종보험대리점이 모집(판매)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를 정하고 금융당국과 협의해 최종 결정,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손보협회는 단종보험대리점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를 두 단계로 나눠 진행키로 했다. 올 하반기부터 연말까지는 소비자 니즈를 중심으로 대중적인 상품이 허용되고, 내년부터는 특정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상품까지 확대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의 경우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한 개별 가구가 많지 않았을 것"이라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주택 화재뿐 아니라 배상책임, 도난사고 등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직접 판매하면 이 같은 불상사에 대비하는 가입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부분 때문에 허용 보험 종목으로 부동산 화재보험이 유력하다"면서 "우선 가정종합보험 형태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화재보험 전용과 기타 상해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부동산 중개업체 판매 허용은 소비자의 보험 가입 편의성뿐 아니라 손보사의 일반손해보험 상품 활성화도 이끌 것으로 보인다.
황진태 보험연구원 금융정책실 연구위원은 "단종보험대리점제도 도입 취지가 소비자 편리성 추구와 더불어 일반손해보험상품에 대한 활성화"라면서 "화재보험 등 일반손해보험상품은 보험회사 설계사들을 통해 잘 판매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업체를 방문해서 바로 가입할 수 있어 편리하고, 손보사 입장에서는 일반손해보험 상품 판매가 늘어날 수 있어 양측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여행자 보험, 애견보험, 자전거보험, 비금속보험 등을 비롯해 제품의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워런티(warranty)보험,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기치 못하게 생길 위험에 대비하는 결혼보험까지 다양한 보험 종목들이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