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스웨덴 가구업체 이케아에 대형마트 규제가 적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에 진출한 이케아와 같은 대형 가구 전문점도 대형마트처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이다.
14일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등 여야의원 11명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이케아는 대형마트와 같은 종합유통사가 아닌 전문유통사인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돼 있다. 기존 대형마트가 적용받는 의무휴일제나 영업시간 제한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현재 이케아에서 판매 중인 9500여 제품 중 가구 비중은 40% 수준으로 가구보다 식품이나 생활용품 등 잡화 비중이 더 커 형평성 논란이 지속 제기됐다.
손 의원은 “이케아는 가구뿐만 아니라 잡화를 판매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됐다”며 “이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아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점이라도 특정 품목에 특화된 정도가 낮고 생활물품이나 잡화를 함께 취급하면 대형마트와 다르게 규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주말이면 이케아 광명점 일대가 거대한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의 교통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문제도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