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광명시가 이케아 광명점을 대형마트로 분류, 한달에 두 번의 강제휴무를 적용하게 해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
31일 광명시 등에 따르면 이케아는 가구뿐만 아니라 조명기구, 침구, 커튼 등 다양한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대형마트로 구분되지 않은 탓에 의무휴업에 제한을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케아가 전통시장, 슈퍼마켓 등 영세한 중소상인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요구한 것.
이 같은 중소상인들의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이케아가 문을 열 당시에도 광명시 소상공인연합회, 광명시 가구협동조합 등 총 14개 단체는 공동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서라도 이케아의 의무휴일 지정과 영업시간을 제한해 달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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