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17억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모 한국수력원자력 부장에게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부장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35억원, 추징금 4억30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앞서 송 부장은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현대중공업 정모 전 총괄상무 등 임직원 6명으로부터 아랍에미리트(UAE) 수출 원전의 비상용 디젤 발전기와 대체교류 발전기 납품과 관련한 편의제공 대가로 17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또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따로 기소된 이모(58) 한수원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4400만원,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