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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100선](48) 통합 재건축 속도내는 ‘신반포15차’

기사입력 : 2014년12월23일 09:00

최종수정 : 2014년12월16일 15:33

조합장 해임하고 단독에서 통합 재건축 추진..입지 및 주거 인프라 뛰어나

[편집자주] 이 기사는 12월 16일 오후 4시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가 단독 재건축에서 신반포1차와 통합 재건축을 시도해 주목된다. 통합 재건축을 하면 단지 규모가 커져 투자가치도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신반포15차는 한강변과 가깝고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과 맞닿아 있다. 학군과 생활 인프라 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서울 중심부에 있어 도심간 이동도 수월하다.

특히 반포동 재건축 단지에는 투자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때문에 이 단지는 재건축 후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란 게 주변 중개업소의 평가다.

신반포15차 모습
◆신반포역 1분 거리..초역세권 단지

신반포15차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12에 있다. 신반포역이 걸어서 1분 거리로 초역세권 단지다.

단지 앞으로 30개 버스노선이 지나 버스 이용이 편리하다. 마을(서초10, 14, 21번 등), 공항(6000, 6020번), 시외(9502번), 광역(9500, 9800번 등), 간선(142, 352, 401, 540, 640번 등), 지선(3012, 4212, 4318, 8541번 등) 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반포대교, 올림픽대교, 강변북로, 동작대교 등은 자동차로 10분 내 접근할 수 있다.

반포한강공원은 걸어서 10분 거리다. 반경 1km 안에는 신세계백화점, 고속버스터미널, 센트럴시티터미널, 경남쇼핑센터, 뉴코아아울렛, 반포수상택시, 세빛섬 등이 있다. 또 반원초, 계성초, 신반포중, 경원중, 세화고 등 명문학교가 단지 주변에 있다.

◆통합 재건축시 가치 높아져

이 단지의 조합원들은 최근 통합 재건축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단독 재건축을 주장하는 조합장을 임시총회에서 낙마시킨 것.

단지 규모가 작은 상황에서 대단지인 신반포1차와 통합 재건축되면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신반포1차(아크로리버파크로)는 올해 일반 분양에 착공에 들어갔으며 총 1600여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기존 조합장이 해임됨에 따라 새로운 조합장을 빠른 시일 내 선출해 재건축에 속도를 낼 것이란 게 조합원측의 설명이다.

조합 한 관계자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단독보단 통합 재건축으로 가야한다는 게 조합원들의 생각”이라며 “새로운 조합장 선출 및 주민 의견 취합 등을 거쳐 통합 재건축을 구체화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반포1차와 비슷한 억대 시세차익 기대

이 단지는 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억대의 시세차익 기대된다.

공급면적 146㎡는 이달 17억3000만~17억8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택형 216㎡는 22억원 수준. 3.3㎡당 시세는 3800만원 안팎인 셈이다.

앞서 분양된 신반포 한신1차(2차분)의 3.3㎡당 분양가는 4100만원대. 역대 아파트 최고가다. 신반포15차는 일반 분양이 적지만 신반포1차와 비슷하게 분양가를 책정하면 수익성이 높아질 것이란 게 인근 중개업소의 판단이다.

환급금도 기대된다. 신반포1차 109㎡ 소유자는 재건축 아파트 112㎡를 선택하면 약 1억8000만원을 돌려 받을 전망이다. 주택형 84㎡를 선택하면 환급금은 6억6000만~7억원으로 더 늘어난다.

재건축 수익성이 높아진 것은 분양가가 역대 최고액이었지만 일반 분양이 성공했기 때문이다. 신반포15차가 재건축되면 신반포1차와 비슷한 수익성이 기대된다.

신반포역 인근 P공인중개소 사장은 “신반포15차가 신반포1차와 통합 재건축되면 일반 분양가와 환급금이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며 “다만 신반포1차와 달리 한강 조망권이 확보되지 않아 수익성이 다소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통합 재건축 논의 단계..불확실성 남아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지 않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조합장 재선출 뿐 아니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행정절차도 넘어야 할 산이다.

통합 재건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았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단독 재건축을 주장하는 조합원들은 조합원 해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경우 사업이 상당기간 지체될 공산도 크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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