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2014 영화 결산] 이경영·라미란·조진웅 "바쁘다 바뻐"…올해의 다작 배우 베스트5

기사입력 : 2014년12월22일 09:22

최종수정 : 2014년12월22일 09:28

올 한 해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을 펼친 배우 이경영(왼쪽)과 라미란 [사진=뉴스핌DB]
[뉴스핌=장주연 기자] 올해 극장가에서는 유독 낯익은 얼굴이 많았다. 바로 다작 배우들의 활약이 빛났기 때문. 물론 이런저런 사정으로 비슷한 시기에 여러 작품이 개봉, 난감한(?) 상황을 겪어야 하는 상황들도 있었지만, 작품마다 각기 다른 매력을 발산하는 배우들 덕에 관객의 보는 재미가 커진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올해 충무로를 빛낸 최고의 다작 배우는 누구일까. 

■장르와 규모를 가리지 않는 ‘진짜 배우’…이경영

언제부터인가 온라인 포털사이트에 ‘이경영’을 검색하면 ‘이경영 다작’이라는 자동 검색어가 완성됐다. 말 그대로다. 이경영이 올해 충무로에서 가장 바쁜 배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그가 다양한 작품에 출연한 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이경영은 (개봉일 기준) 2011년 다섯 작품, 2012년 아홉 작품, 그리고 지난해 다섯 작품에 출연하며 연이어 관객을 만났다.

하지만 그의 활약은 올해 더 빛났다. 2014년 한국 영화는 이경영이 나오는 영화, 안 나오는 영화로 나뉜다는 말이 마냥 농담은 아닐 거다. 그는 ‘또 하나의 약속’ 교익을 시작으로, ‘관능의 법칙’ 최성재, ‘백프로’ 교장, ‘무명인’ 유강진, ‘군도:민란의 시대’ 땡추, ‘해적:바다로 간 산적’ 해적 소마, ‘타짜-신의 손’ 꼬장, ‘제보자’ 이장환 박사를 열연했다. 1020 세대를 겨냥한 ‘패션왕’에서는 안재현의 아버지로 깜짝 등장, 관객들에게 반가움(?)을 안겼다. 

물론 언제 봐도 새로운 그의 연기는 내년에도 볼 기회가 많다. ‘허삼관’, ‘은밀한 유혹’, ‘암살’, ‘협녀:칼의 노래’, ‘소수의견’ ‘서부전선’ 등 그가 출연한 작품들이 연달아 개봉을 기다리고 있다. 이경영이 또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 보이면 이제 서운해요, 계속 나와 주실 거죠?…라미란

남자 다작 배우에 이경영이 있다면 여자 다작 배우로는 단연 라미란을 꼽을 수 있다. 라미란은 올해 ‘피 끓는 청춘’ 김난영 선생을 시작으로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주인 아줌마, ‘빅매치’ 형수, ‘국제시장’ 덕수 고모의 옷을 입었다. 지난 9일 제작보고회를 진행한 ‘워킹걸’에서도 출연을 예고하며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

이와 관련 라미란은 올 초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그냥 다 우정 출연일 뿐”이라는 겸손한 태도를 보이며 웃어 보였다. 하지만 그가 주연보다 더 주연 같은, 강렬한 존재감으로 관객들의 휘어잡았다는 데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듯하다. 

영화사 한 관계자는 “대중이 라미란이라는 배우에 대해 기대하는, 약간의 코믹하면서도 편안한 이미지가 있다. 라미란은 대중의 기대에 정확히 부응하는 동시에 영화에 양념을 치는 역할까지 톡톡히 해낸다. 주·조연을 뛰어넘는 배우”라고 엄지를 치켜세웠다.

올 한 해 활발한 활동을 펼친 배우 조진웅, 배성우, 이승준(위부터 시계방향) [사진=뉴스핌DB, 포도어즈 엔터테인먼트]
■최고의 감독들도 탐낸다…조진웅 VS 충무로 최고의 신스틸러…이승준·배성우

조진웅, 이승준, 배성우도 남다른 존재감을 발휘했다. 먼저 조진웅은 ‘군도:민란의 시대’, ‘명량’에서 감칠맛 나는 연기로 최고의 신스틸러다운 면모를 보였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끝까지 간다’, ‘우리는 형제입니다’를 연이어 선보이며 주연배우로서 활약한 것. 특히 ‘끝까지 간다’의 경우 344만8583명 관객을 동원, 주연으로서 연기력은 물론 흥행성까지 인정받았다. 

그런 만큼 조진웅의 활약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확정된 작품만 벌써 ‘허삼관’, ‘장수상회(가제)’, ‘암살’, ‘아가씨’ 등 네 작품이다. 더욱이 이는 하정우 감독, 강제규 감독, 최동훈 감독, 박찬욱 감독의 신작. 충무로가 주목하는 감독들이 선택한 배우라 그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이승준과 배성우 역시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올해의 신 스팉러로 활약했다. 먼저 이승준은 ‘신의 선물’, ‘인간중독’, ‘제보자’, ‘명량’, ‘카트’에 모습을 드러냈다. 연극배우 출신 배성우는 올해 ‘몬스터’를 시작으로 ‘인간중독’, ‘신의 한 수’,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나의 독재자’, ‘빅매치’, ‘상의원’에 연이어 출연하며 관객과 만났다. 특히 두 사람은 다양한 장르에서 각기 다른 캐릭터로 등장하면서도 180도 다른 모습을 선보여 놀라움을 안겼다.

영화사 한 관계자는 다작 배우들에 대해 “보면 다들 연기 스펙트럼이 넓은, 배우로서의 역량이 이미 증명된 이들이다. 그래서 오히려 작품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관객의 입장에서도 같은 배우를 다른 역할, 다양한 장르에서 보는 재미가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물론 일각에서는 다작 배우들에 대해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은 제 몫을 온전히 해내면서도 함께 등장하는 배우들의 색을 죽이는 법이 없다. 그리고 이것이 충무로가 이들에게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내는 가장 큰 이유다.

[뉴스핌 Newspim] 장주연 기자 (jjy333jj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